대미수출증가와 함께 수출상품의 결함에 따른 소송사례가 크게 늘고
있어 업계의 주의가 요청되고 있다.
이같은 소송은 수출업체의 뚜렷한 과실없이 사용자의 부주의로 재해가
생겼을 경우에도 제품하자를 이유로 무차별적으로 이루어지고있는 실정
이다.
미국의 존 엘서, 젱미스 도노반, 토머스 토빈등 통상관계전문변호사들
은 11일 무공이 마련한 "미국의 상품하자 책임배상제도설명회"에서 이같
이 밝히고 소송을 막기위해 철저한 생산관리가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말
했다.
미국의 경우 19세기말부터 상품의 결함에 따른 사용자의 손해를 배상
케하는 생산물책임(Product Liability)의 법리가 발전해왔다.
이원칙은 최근들어 제품의 결함만 입증되면 생산자의 책임을 엄격하게
묻는쪽으로 적용되고있어 미국의 상관습에 익숙치 못한 국내수출업체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이와관련한 최근의 사례를 보면 14년간 사용한 플래스틱사출성형기의
사용중 작동상태가 좋지않아 전원을 끄지않은채 안전도어를 열고 수리중
뇌를 다친 사용자가 안전장치 미흡을 들어 소송을 제기했다.
또 운동화의 경우 끈이 풀려 이것을 밟아 넘어져 부상을 입은 소비가
가 1,000만달러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해왔다.
자동차사고가 한국산타이어의 결함으로 발생했다는 이유로 120만달러
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제기된 사례 역시 발생했다.
여기서 손해배상책임을 지게되는 당사자는 <>완성품생산자 <>원재료와
부품생산자 <>OEM(주문자 상표에 의한 생산)제품의 상표권자 <>기타관련
생산자등 경우에 따라 다양하게 결정되게 된다.
따라서 수출업체는 소송의 방지를 위해 사전에 수입국의 디자인기준을
철저하게 분석하는것이 바람직하다.
또 배상책임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출품의 사용에 따른 예측가능한 위
험을 파악, 사용자의 취급상 주의할점을 정확하게 표시해 주어야한다.
제품생산역시 수입국 정부 또는 산업에서 정한 기준에 알맞게 이루어
져야하며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서류를 작성, 소송에 대비하는 것이 좋
다.
이와함께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치밀한 조사와 사실확인은 물론 관계
전문변호사등을 활용한 대응자료마련에 적극 나서야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