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미수출제품 결함에 따른 하자소송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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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미수출증가와 함께 수출상품의 결함에 따른 소송사례가 크게 늘고
있어 업계의 주의가 요청되고 있다.
이같은 소송은 수출업체의 뚜렷한 과실없이 사용자의 부주의로 재해가
생겼을 경우에도 제품하자를 이유로 무차별적으로 이루어지고있는 실정
이다.
미국의 존 엘서, 젱미스 도노반, 토머스 토빈등 통상관계전문변호사들
은 11일 무공이 마련한 "미국의 상품하자 책임배상제도설명회"에서 이같
이 밝히고 소송을 막기위해 철저한 생산관리가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말
했다.
미국의 경우 19세기말부터 상품의 결함에 따른 사용자의 손해를 배상
케하는 생산물책임(Product Liability)의 법리가 발전해왔다.
이원칙은 최근들어 제품의 결함만 입증되면 생산자의 책임을 엄격하게
묻는쪽으로 적용되고있어 미국의 상관습에 익숙치 못한 국내수출업체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이와관련한 최근의 사례를 보면 14년간 사용한 플래스틱사출성형기의
사용중 작동상태가 좋지않아 전원을 끄지않은채 안전도어를 열고 수리중
뇌를 다친 사용자가 안전장치 미흡을 들어 소송을 제기했다.
또 운동화의 경우 끈이 풀려 이것을 밟아 넘어져 부상을 입은 소비가
가 1,000만달러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해왔다.
자동차사고가 한국산타이어의 결함으로 발생했다는 이유로 120만달러
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제기된 사례 역시 발생했다.
여기서 손해배상책임을 지게되는 당사자는 <>완성품생산자 <>원재료와
부품생산자 <>OEM(주문자 상표에 의한 생산)제품의 상표권자 <>기타관련
생산자등 경우에 따라 다양하게 결정되게 된다.
따라서 수출업체는 소송의 방지를 위해 사전에 수입국의 디자인기준을
철저하게 분석하는것이 바람직하다.
또 배상책임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출품의 사용에 따른 예측가능한 위
험을 파악, 사용자의 취급상 주의할점을 정확하게 표시해 주어야한다.
제품생산역시 수입국 정부 또는 산업에서 정한 기준에 알맞게 이루어
져야하며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서류를 작성, 소송에 대비하는 것이 좋
다.
이와함께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치밀한 조사와 사실확인은 물론 관계
전문변호사등을 활용한 대응자료마련에 적극 나서야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있어 업계의 주의가 요청되고 있다.
이같은 소송은 수출업체의 뚜렷한 과실없이 사용자의 부주의로 재해가
생겼을 경우에도 제품하자를 이유로 무차별적으로 이루어지고있는 실정
이다.
미국의 존 엘서, 젱미스 도노반, 토머스 토빈등 통상관계전문변호사들
은 11일 무공이 마련한 "미국의 상품하자 책임배상제도설명회"에서 이같
이 밝히고 소송을 막기위해 철저한 생산관리가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말
했다.
미국의 경우 19세기말부터 상품의 결함에 따른 사용자의 손해를 배상
케하는 생산물책임(Product Liability)의 법리가 발전해왔다.
이원칙은 최근들어 제품의 결함만 입증되면 생산자의 책임을 엄격하게
묻는쪽으로 적용되고있어 미국의 상관습에 익숙치 못한 국내수출업체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이와관련한 최근의 사례를 보면 14년간 사용한 플래스틱사출성형기의
사용중 작동상태가 좋지않아 전원을 끄지않은채 안전도어를 열고 수리중
뇌를 다친 사용자가 안전장치 미흡을 들어 소송을 제기했다.
또 운동화의 경우 끈이 풀려 이것을 밟아 넘어져 부상을 입은 소비가
가 1,000만달러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해왔다.
자동차사고가 한국산타이어의 결함으로 발생했다는 이유로 120만달러
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제기된 사례 역시 발생했다.
여기서 손해배상책임을 지게되는 당사자는 <>완성품생산자 <>원재료와
부품생산자 <>OEM(주문자 상표에 의한 생산)제품의 상표권자 <>기타관련
생산자등 경우에 따라 다양하게 결정되게 된다.
따라서 수출업체는 소송의 방지를 위해 사전에 수입국의 디자인기준을
철저하게 분석하는것이 바람직하다.
또 배상책임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출품의 사용에 따른 예측가능한 위
험을 파악, 사용자의 취급상 주의할점을 정확하게 표시해 주어야한다.
제품생산역시 수입국 정부 또는 산업에서 정한 기준에 알맞게 이루어
져야하며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서류를 작성, 소송에 대비하는 것이 좋
다.
이와함께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치밀한 조사와 사실확인은 물론 관계
전문변호사등을 활용한 대응자료마련에 적극 나서야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