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차 메이커의 판매영업사원들이 판촉활동을 하면서 인수받은 중고차를
불법으로 매매알선하고 명의변경 등록업무까지 대행하고 있어 중고차매매업
계가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2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현행 관련법에는 중고차매매업 허가가 없는 사람
이나 법인이 중고차의 매매알선 및 등록대행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데 새차 메이커들이 새차등록 업무를 구실로 차량관리사업소에 출장소라는
명목으로 사무실을 차려놓고 중고차매매알선및 등록업무를 불법적으로 취급
하고 있다는 것이다.
중고차매매협회 서울지부는 그동안 새차 메이커의 중고차관련 영업행위가
불법이라는 사실을 지적, 관계회사에 시정을 수차 요구했으나 이에대한 새
차 메이커의 반응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중고차매매협회는 새차메이커의 이같은 불법행위가 시정되지 않
을 경우 고발조치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이러한 불법영업행위를 근절하
기 위한 대책을 세워주도록 관계당국에 건의하기로 했다.
그런데 새차메이커의 판매직원들은 새차판촉을 하면서 대체수요자들의 중
고차를 계약금으로 받거나 중고차처리를 위임받아 이를 실수요자들에게 매
매하거나 알선하고 등록업무까지 대행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