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관리위원회는 21일 특정고객에게 신용대출한도를 초과해 1억6,000
여만원을 추가 대출해 주는등의 위규영업행위를 한 대유증권에 대해 주의
조치를 내리고 관련 임직원에 대해서는 경고및 감봉등의 중징계조치를 취
했다.
증관위는 또 상품주식 매매거래를 불건전하게 한 럭키증권에 대해서도
법인및 관련임직원에 대해 경고, 감봉등의 조치를 내렸다.
대유증권은 증권감독원의 일반검사결과 본점에서 지난해5월부터 8개월
여동안 특정고객에게 주식신용거래계좌를 다수 개설해준 후 8회에 걸쳐
신용거래융자한도를 6,500만원이나 초과 융자해 주었으며 신사지점에서
도 특정고객에 대해 같은 방식으로 1억300여만원을 초과대출해준 사실이
드러났다.
대유증권은 이밖에도 상품주식소유한도를 24억5,000여만원어치나 초과
하고 있고 7,000여만원어치의 청약자 주식을 회계처리하지 않은채 부외
보관하고 있는데다 위탁증거금의 입출금을 변칙처리한 위규사실 다수가
적발됐다.
한편 럭키증권의 경우는 지난3월21,22일 이틀간 주식거래실적을 올릴
목적으로 동방생명과 사전합의하에 500억여원어치의 주식을 상품으로 산
후 되파는 불건전한 자전거래를, 고려증권과는 81억여원어치의 상품주식
자전거래를 각각 했으며 환매조건부 채권매매를 협정이율에 의하지 않고
일반매매에 의한 이율로 처리하는등의 위규행위가 적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