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전업계는 소비자보호원이 중심이 돼 제정을 추진중인 할부매매법(안)
이 가전유통상의 제반 문제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비현실적인 발상에 근거
하고 있다고 지적, 이같은 법규정을 조기도입할 경우 업계가 치명적인 타
격을 입게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2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보호원이 마련한 법시안이 할부가격 책정, 계약
체결 및 계약철회시 제품반납면등에서 소비자의 권익보호에만 치중한 나머
지 메이커 및 대리점들의 운영문제는 전혀 고려하지않아 업계에 심각한 타
격을 가하는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다.
업계관계자들은 할부가격 책정의 경우 보호원측이 현금판매가격을 기준
으로 이에 할부수수료등 제반유통경비를 가산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있
으나 이같은 현금가격이 공장출하가의 103-104%라는 덤핑가격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문제가 있다면서 기준가를 현행대로 권장소비자가격으로 유지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할부수수료율도 보호원측은 선진국수준인 연이율 5%내외를 적용해야 한
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으나 이는 우리나라의 공금리수준이 12%에달하는 현
실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대리점의 최저경영지출등을 감안
할때 신용판매가가 공장출하가 대비 최소한 116%는 넘는 선에서 유지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보호원측이 시안에 담고 있는 계약철회권과 관련, 할부계약을 취소할 경
우 7일이내에는 구매자로부터 무조건 제품을 반납받아야 한다는 조항은 가
전제품이 다른 소비제품과는 달리 복합성이 강하며 소비자들의 사용부주의
로 고장률이 높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은데서 비롯된 것으로 지적됐다.
업게관계자들은 할부매매법안이 메이커의 수금상의 대손을 인정하지않고
있는 것도 불합리하다고 지적하면서 지난해의 경우 가전3사가 건당 20만원
내외의 할부금 체납자를 대상으로 청구한 소액재판이 무려 3만3,700건에달
했던 점을 감안, 이를 보상할 수 있는 법적고려도 아울러 이뤄져야 할것이
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신용사회의 실현을 위한 할부매매제도의 정착을 이루려는 입법취
지는 이해하나 유통구조상의 현실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채 업계만을 일
방적으로 몰아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하면서 법마련이 시급한만큼 부
가세면제 또는 인하, 저리의 자금지원 및 특별대손처리 인정등 제도적지원
이 병행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