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기본법등 통신사업관리법령이 대폭 개편돼 각종 규제가 완화
된다.
22일 경제기획원에 따르면 전기통신기본법, 공중전기통신사업법등 통신
시업에 관한 현행법체계는 기존 통신설비를 이용, 타인통신을 매개하는자
를 모두 공중전기통신사업자로 분류하여 체신부장관과 한국전기통신공사
의 지정을 받고 사업을 하도록 엄격히 규제하고 있어 개인 또는 기업간에
컴퓨터등에 의한 정보매매행위등이 광범하게 이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률적인 규제를 받게 돼 있다.
이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는 <>통신설비를 보유하고 있으면
서 이를 대여해 주는 자를 통신사업자로 간주, 정부가 계속 관리토록 하
고 <>타인의 통신설비를 임차하여 정보교환등으로 이용하는 자는 정보사
업자로 분류하여 기존의 통신사업자 대상에서 제외시키기로 했다.
이에따라 기획원, 상공부, 체신부, 과기처등 관련부처들은 올해중 통신
사업관리법령들을 재정비, 입법화하는 동시 현행 전기통신사업을 <>고유
의 전기통신사업 및 <>정보산업(통신회선을 이용한 정보의 처리, 검색,교
환)등으로 분류하는 방안을 공동으로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전기통신사업법이 규제완화 위주로 개정되면 민간의 창의와 자
율이 요구되는 정보통신서비스업은 정부의 지정이나 승인을 받지 않도록
하는 자유설립을 원칙으로 하되 향후1-2년간은 법체계의 정비및 통신설비
의 증설문제등을 감안, 신고제를 채택하여 규제를 최대한 줄이는 선에서
관리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