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지난8-9월사이 부동산투기조사에서 전매사기등 탈세와 관련,
5,000만원이상 추징대상자 25명을 포함하여 고액상습투기자 123명의 명단
을 확정, 발표했다.
국세청은 22일 국회 재무위 국정감사에서 <>조세범처벌법 위반혐의자중
5,000만원이상 추징자 25명 <>부동산중개업법 위반혐의자중 직접고발대상
자 48명 <>국토이용관리법 위반혐의로 5,000만원이상 추징자 11명 <>투기
로서 예상세액이 5억원이상자 39명등 모두 123명으로 나타났다.
조세범처벌법 위반혐의자의 경우 부천시 내동에 있는 사업가 정희영씨
가 30억4,900만원의 추징세액이 고지돼 가장 고액투기자로 나타났으며 부
동산중개업소로서 직접고발대상인 사람중엔 서울 중구 초동 미래부동산의
김영봉씨가 포탈세액 25억8,9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또 부동산투기를 하고 양도세 증여세등 5억원이상의 세금을 탈세, 추징
조치받게 되는 39명중엔 서울 강남구 논현동 이옥순씨(주부)가 30억8,100
만원으로 최고액수며 이들 가운데 상당수가 기업인이거나 사업을 하는 사
람이며 더러는 학생과 무직자도 포함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