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감독원은 앞으로 기업공개 권고법인으로 선정되는 회사에 대해
서는 법에 의한 강권력을 발동해서라도 반드시 공개를 하도록 할 방침
이다.
24일 증권감독원에 따르면 기업공개 권고법인의 공개이행이 86년에
는 59개사중 5개사, 87년에는 77개사중 16개사에 그쳤고 특히 올해는 정
부가 기업들의 직접금융조달을 늘리도록 하기위해 자본시장육성법을 개
정, 공개불응법인에 대한 제재조치를 강화하는등 보다 강력한 공개이행
정책을 펴고 있으나 권고법인 15개사중 6개사만이 공개권고에 응하고 있
는 실정이다.
증권감독원은 이에 따라 올해부터는 적어도 공개권고법인으로 선정된
회사만큼은 모두 공개를 시킨다는 방침아래 오는26,27일 양일에 걸쳐 공
개불응 9개사의 공개책임자를 불러 연내 공개이행을 촉구하고 공개에 불
응할 경우 자본시장육성법상의 제재조치인 은행여신및 회사채발행제한조
치등이 발동될 것임을 분명히 밝힐 예정이다.
감독원 관계자는 법상의 일정기준에 의해 상당한 수준에 올라 있는 법
인이 공개권고대상으로 선정되고 있기 때문에 이들회사는 어느 회사보다
도 사회적 책임이 높으며 따라서 공개를 통한 기업이윤의 사회환원, 부
채보다는 자기자본을 통한 기업경영을 유도하려는 정부의 직접금융 확대
정책에 부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올해 공개권고법인으로 선정되고도 공개계획을 밝히지 않고 있는 9개
사는 <>동원산업 <>사조산업 <>동국방직 <>(주)피어리스 <>우림방적 <>
대덕전자 <>고려상사 <>삼화페인트공업 <>한성기업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