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회를 설치하고 경찰이 정치적 활동에 관여할 수 없도록 금지하는 것등을
주요내용으로 한 경찰법안을 마련, 국회에 제출했다.
이 법안은 7인으로 구성된 합의제 공안위원회를 국무총리직속하에 설치하
고 그 산하에 경찰청을 두도록 하되 국가공안위원은 국무총리 제청으로 대통
령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토록 했다.
또 공안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경찰이나 검찰등 수사기관에 근무했던
자는 퇴직후 5년이내에 임명될 수 없도록 하는 한편 위원장은 위원의 호선으
로 선출토록 했다.
이 법안은 서울특별시, 직할시, 도등 각지방도에 공안위원회를 두되 위원
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토록 했다.
이밖에 정치적 행위금지조항을 두어 경찰공권력을 특정정당이나 정치적 목
적을 위해 사용했을 경우 3년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