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들의 부실감사사실이 매년 상당수 적발되고 있으나 이에대한
징계조치는 거의 대부분 형식적이고 경미하게 처리된 것으로 밝혀져 그동안
정부가 발표해온 부실감사근절대책이 소리만 높았지 실효성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관계당국 및 한국공인회계사회에 따르면 공인회계사 감사보고서를
감리, 부실감사 사실을 찾아내 시정 및 징계조치를 내리는 재무부산하 감리
위원회가 작년과 금년에 걸쳐 총 180여건의 부실감사사실을 적발, 한국공인
회계사에 대해 해당 공인회계사들을 징계조치하도록 통보해왔으나 거의 대
부분이 처분유예 또는 무혐의로 처리돼 부실감사에 대한 제재조치가 사실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감리위원회는 지난해 외부감사 대상회사의 감사보고서에 대한 감리결과
총166개사 감사보고서에서 부실감사 사실을 발견, 이중 부실사안이 비교적
중대한 145개사 감사 공인회계사에 대해 징계조치를 내리도록 공인회계사
회에 통보했으나 조치대상 공인회계사중 <>대표회계사 140명에 대해서는
모두 처분유예및 무혐의로 사실상 미징계조치를 <>심리담당 회계사 135명
에 대해서는 5명만이 견책(1명)및 경고조치를 받고 나머지 130명은 역시
미징계 <>담당사원 회계사 140명에 대해서는 40명이 견책(9명)및 경고를
받고 100명은 미징계 <>담당회계사 135명에 대해서는 110명이 견책(12명)
및 경고였고 나머지는 미징계조치를 각각 받았으며 권리정지등의 중징계
조치는 전무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올들어서도 9월말까지 부실이 나타난 40개사 감사보고서의 담당회계사들
을 조치하도록 통보해왔으나 대상회계사중 <>대표 및 심리담당 회계사 각
각 40명에 대해 모두 무혐의 또는 보류/심의중 <>담당사원 회계사 40명에
대해서는 경고 3명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역시 미징계 또는 보류/심의중 <>
담당회계사 41명에 대해서도 10명만 견책(2명)및 경고조치했을뿐 미징계및
보류/심의중인 것으로 각각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