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광고시장이 오는90년1월부터 외국인 지분 50%이상의 합작투자가
허용되고 91년부터는 외국광고업체의 지사및 100% 단독투자의 자회사설
립이 허용됨으로써 전면 자유화 된다.
또 외국영화의 검열기간이 2주일정도 대폭단축되고 검열절차도 완화될
예정이다.
지난24.25일 양일간 서울에서 열린 제9차한미무역실무회의에서 한미양
측은 우리의 공고및 영화시장 개방과 관련 이같이 합의하고 영화의 검열
절차등은 추후 협의키로 했다.
이번 회의에서 농산물문제는 고가농산물, 대량농산물및 임산물로 세분
하여 협상이 진행됐는데 미국측의 야채 육류 가공식품등 고가농산물에대
한 각종수입규제철폐및 관세인하요청에 대해 우리측은 현재 국회에 제출
된 관세율개편 5개년계획을 설명하고 연말까지는 3개년(89-91)수입자유
화예시계획을 통보해 주기로 함으로써 구체적인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대량농산물의 쿼타제안에 대해 우리측은 구내주곡생산에 미치는 영향
을 고려, 불가피한 현실이라고 강조했다.
미측은 또 국내 목재류 사용부진과 관련 수요촉진을 위한 공동위원회
설치를 요청해 왔으며 이에대해 우리측은 긍정적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산물에 대해 미측은 명태등 5개 품목의 수입자유화를 요구하고 수산
물전반에 대한 관세인하를 요청해 왔다.
이에대해 우리측은 수산물의 관세를 현행 20%에서 10%선으로 낮추는 문
제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히고 그러나 과거 새우젓파동에서 나타
난 바와 같이 민감한 일부품목의 수입개방은 어렵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미측은 또 미보험사의 한국내 영업활동과 관련, 독립보험대리점의 허용
과 재보험관련 제한의 완화를 요청해 왔으나 우리측은 이에대해 현단계에
서 독립대리점을 허용하는 것은 시기상조임을 강조했다.
그러나 대한재보험에 대한 현행의 강제출재제도는 오는90년 4월1일부터
폐지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회의에서 우리측 수석대표인 외무부통상국장은 미국의 새종합통상
법안의 불공정무역환행국 지정문제와 관련, 특정국가를 전반적으로 불공
정한 교역국으로 지정하는 것은 어느나라에도 이롭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국장은 또 한국정부 스스로가 수입개방노력을 계속하고 있음에도 불구,
한국을 불공정무역국으로 지칭하게 되면 이는 도저히 수락할수 없는 처사
라고 밝혔다.
이번 실무회의 결과는 26,27 양일간 열리는 제7차 한미경제협의회에 보
고 되며 실무회의에서 합의되지 못한 현안에 대해 이 협의회에서 계속 논
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