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부동산투기를 근원적으로 봉쇄하기위해 오는90년부터 전국의 모
든 토지를 합산, 보유가액에 따라 최저 0.3%에서 최고 5%까지 과세하는등
종합토지세제를 시행하는 한편 임야투기를 막기위해 내년 상반기중에 모든
임야거래에 대해 매매증명서 발급제를 실시하기로 했다.
또 토지거래 및 과세기능의 정상화를 위해 행정기관별로 다원화된 지가를
일원화하고 토지평가사와 공인감정사를 부동산평가사로 일원화하되 한국감
정원은 현재의 주식회사형태로 존치시킨다는 내용의 지가공시에 관한 법률
을 최종확정,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정부는 25일 나웅배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주재로 관계부처장들이 참석
한가운데 부동산정책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부동산투기억제대책을 의
결했다.
이날 내무부가 마련, 확정된 종합토지세제는 세율을 보유가 불가피한 농
경지와 목장용지는 0.1%, 주거용토지와 건축물 부속토지 공장용지는 0.3%로
따로떼어 분리과세하고 사치성토지인 별장 골프장 고급오락장용토지와 유휴
지는 최고세율인 5%를 적용, 분리과세키로 했다.
또 종교/자선/학술단체등 비영리사업단체소유토지중 주된목적에 사용하
지않는 사택, 휴양시설용지를 과세대상으로 전환하는등 비과세 및 감면대상
을 대폭 축소할 방침이다.
내무부는 현재 토지종합세제와 관련, 논란이 되고있는 농민수유농지/일반
상업용건축물부속토지 주거용토지등에 대한 합산 또는 분리과세문제를 계속
검토, 내년초까지 최종시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종합토지세가 시행되면 매년 5월1일을 기준, 분리과세대상토지는 6월16일
-말일, 합산과세대상은 9월16-말일에 부과하며 전체세액을 시군구에 안배,
지방재정을 쓸 계획이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전국의 임야중 42.5%인 198만6,000ha를 불재산주가
소유하고 있고 임야에 대한 투기가 성행하고 있는것을 막아 임야가 실수요
요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내년 상반기중 산림법을 개정, 임야매매증명서
발급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산림경영목적으로 임야를 매수할 경우에는 5년동안의 산림경영
계획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토록하는 한편 보전주지에 대해서는 소유권이전후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5년내의 임야매도, 분필(필지를 나누는것)행위도
제한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