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영세농어가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내년부터 농지세기초공
제액을 대폭 높이고 세율은 낮추어 적용키로 했다.
25일 내무부가 차관회의에 상정, 의결된 지방세법개정 내용에 따르면
현재의 농지세기초공제액 144만원을 270만원으로 대폭 높여 내년 1월부
터 시행키로 했다.
또 과표에 따라 6-55%까지 16단계로 구분하던 농지세체계를 8단계로
축소하고 세율도 최저 5%에서 50%로 낮추어 조정, 적용키로 했다.
구체적으로 세율은 250만원이하 5%,500만원이하 10%,800만원이하 15%,
1,200만원이하 20%, 1,700만원이하 25%, 2,300만원이하 30%, 5,000만원
이하 40%, 5,000만원 초과시엔 50%를 적용, 부농에는 세금부과가 다소
늘어나고 영세농은 농지세가 크게 줄어들게 했다.
이에따라 전국의 농가 180만가구증 농지세를 부담하는 농가는 32만가
구에서 4만5,000가구로 대폭 감소, 27만5,000가구가 추가로 농지세 전
액면제를 받게 됐다.
또 세수면에서도 농지세액이 168억원으로 줄어 결과적으로 영세농민
에게 연간 128억원의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추산된다.
정부의 이같은 조치는 농어가의 소득수준이 도시생활자에게 미치지못
하는 점을 감안, 도농간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