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농지세 기초공제 크게 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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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영세농어가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내년부터 농지세기초공
제액을 대폭 높이고 세율은 낮추어 적용키로 했다.
25일 내무부가 차관회의에 상정, 의결된 지방세법개정 내용에 따르면
현재의 농지세기초공제액 144만원을 270만원으로 대폭 높여 내년 1월부
터 시행키로 했다.
또 과표에 따라 6-55%까지 16단계로 구분하던 농지세체계를 8단계로
축소하고 세율도 최저 5%에서 50%로 낮추어 조정, 적용키로 했다.
구체적으로 세율은 250만원이하 5%,500만원이하 10%,800만원이하 15%,
1,200만원이하 20%, 1,700만원이하 25%, 2,300만원이하 30%, 5,000만원
이하 40%, 5,000만원 초과시엔 50%를 적용, 부농에는 세금부과가 다소
늘어나고 영세농은 농지세가 크게 줄어들게 했다.
이에따라 전국의 농가 180만가구증 농지세를 부담하는 농가는 32만가
구에서 4만5,000가구로 대폭 감소, 27만5,000가구가 추가로 농지세 전
액면제를 받게 됐다.
또 세수면에서도 농지세액이 168억원으로 줄어 결과적으로 영세농민
에게 연간 128억원의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추산된다.
정부의 이같은 조치는 농어가의 소득수준이 도시생활자에게 미치지못
하는 점을 감안, 도농간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제액을 대폭 높이고 세율은 낮추어 적용키로 했다.
25일 내무부가 차관회의에 상정, 의결된 지방세법개정 내용에 따르면
현재의 농지세기초공제액 144만원을 270만원으로 대폭 높여 내년 1월부
터 시행키로 했다.
또 과표에 따라 6-55%까지 16단계로 구분하던 농지세체계를 8단계로
축소하고 세율도 최저 5%에서 50%로 낮추어 조정, 적용키로 했다.
구체적으로 세율은 250만원이하 5%,500만원이하 10%,800만원이하 15%,
1,200만원이하 20%, 1,700만원이하 25%, 2,300만원이하 30%, 5,000만원
이하 40%, 5,000만원 초과시엔 50%를 적용, 부농에는 세금부과가 다소
늘어나고 영세농은 농지세가 크게 줄어들게 했다.
이에따라 전국의 농가 180만가구증 농지세를 부담하는 농가는 32만가
구에서 4만5,000가구로 대폭 감소, 27만5,000가구가 추가로 농지세 전
액면제를 받게 됐다.
또 세수면에서도 농지세액이 168억원으로 줄어 결과적으로 영세농민
에게 연간 128억원의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추산된다.
정부의 이같은 조치는 농어가의 소득수준이 도시생활자에게 미치지못
하는 점을 감안, 도농간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