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27일 노태우대통령의 "7.7선언"과 정부의 대공산권 관계개선추
진을 계기로 북한등 공산권 국가들에 대한 정책이 크게 바뀜에 따라 그동
안 북방정책의 장애요소로 지적돼왔던 "국가보안법"에 대한 본격적인 개정
작업에 착수했다.
대검은 이를 위해 이날 전국지검 공안부에 "국가보안법개정에 관한 의견
제출"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보내 현행 국가보안법중 개정 및 삭제의 필요
성이 있는 조항과 그 이유를 소상히 적어 오는 11월12일까지 보고하도록
지시했다.
이와함께 입법주무처인 법무부도 일선에서 공안, 시국사건을 직접 다루
면서 국가보안법적용과 운영상의 방침을 세워놓고 있어 대검의 이같은 지
시는 국가보안법의 전면적인 손질이 본격화되었음을 의미한다.
대검은 이 공문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때는 문제되는 조항 및 그 사유실
제사건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상세히 기술하되 전향적이고 효율적인 방향
으로 국가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건의하라"고 밝히고 "특히 변화하는 국
제정세와 한반도 주변정세를 염두에 두고 궁극적으로는 통일목표달성에 이
바지할 수 있는 방향으로 국가보안법을 개정해야한다"고 개정방향을 제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