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차와 중고차를 함께 취급하는 딜러제도의 도입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
다.
현재 새차는 메이커가 직판조직을 통해, 중고차는 허가받은 중고차매매업
체가 거래를 취급토록 하고 있어 새차와 중고차의 판매체제가 완전히 분리
된 2원화체제로 되어있다.
이때문에 자동차의 전체 보유대수가 증가하면서 타던 차를 새차로 바꾸는
대체수요가 크게 늘고 있지만 새차와 중고차간의 대체거래를 연결할 제도적
장치가 없어 대체수요자들이 새차는 메이커의 판매조직에서 사고 중고차는
중고차시장에 내달팔아야 하는등 불편을 겪고 있다.
더욱이 새차 메이커들은 대체소비자들의 이같은 불편을 덜고 판매를 촉진
하기 위해 새차를 팔면서 새차수요자들의 중고차를 계약금조로 받거나 처분
을 위탁받아 처리하는 과정에서 중고차 매매와 알선 및 등록대행업무 등 사
실상 완전한 중고차매매업을 하고 있으나 이같은 영업행위가 현행 관계법규
를 어기는 것이어서 불법행위가 되고 있다.
27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새차 메이커의 이같은 영업행위는 허가받은 중고
차매매업체의 영업범위를 침해하고 있어 관련업계가 이의 중단을 강력히 요
구, 분쟁이 야기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관련, 중고차매매업계에서는 딜러제도를 도입, 중고차매매업체가 모
든 자동차거래를 취급토록 허용, 소비자들의 편의와 자동차거래의 활성화를
도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런데 관련업계에 따르면 관계당국은 딜러제도의 도입을 위해 한때 관계
법의 개정안까지 마련한 적이 있으나 무슨 이유에선지 이를 백지화한 후 아
직까지 아무런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