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은 한국 일본 홍콩으로부터의 수입에 대해 의무화하고 있는 SGS
사의 선적전 검사를 강화, 특정 204개품목에 대해선 FOB 5,000달러 이하의
수입에도 사전검사를 실시토록 했다.
필리핀은 87년 4월1일부터 이들 국가로부터의 수입품에 대해선 선적전사
전검사를 의무화했는데 지난 9월13일 LC개설분부터 204개품목을 대상으로
지금까지 검사가 필요없었던 5,000달러이하의 수입에 있어서도 사전검사를
의무화했다.
또 특정품목에 대해선 정기적으로 검토를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