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의약품을 광고할때는 오/남용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을 반드시
표시해야하고 의약품을 화장품 또는 식품으로 오인케하는 광고가 금지된
다.
보사부는 27일 의약품의 오/남용을 막기위해 현행 의약품 광고기준을
이같은 내용으로 대폭 강화한 약사법시행규칙 개정령을 확정 공포했다.
이 개정에 따라 앞으로 금지되는 광고는 <>질병증상에 대한 진단/처방/
치료방법등의 표현 <>광고대상을 특정대상자에 한정함으로써 해당대상자
에게 오남용의 우려를 주는 것 <>사용량에 있어 남용우려를 주는 표현
<>아동용잡지/인쇄물에의 소아용 의약품광고 <>의약품을 화장품 또는 식
품으로 오용할 우려가 있는 표현등이다.
개정령은 의약품을 광고할때는 오/남용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을 반드시
표시하고 인쇄물을 이용한 광고에서는 의약품의 표준소매가격 및 의약품
오/남용표어광고를 6호이상의 활자로 표시하는 한편 옥외광고 또는 시설
물을 이용한 광고는 제품명/제조업자/효능효과/표준소매가격만을 표시토
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