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6년이후 사우디아라비아에 진출했던 우리나라 해외취업근로자들은
약 900억원상당이 보험료를 사우디정부로부터 되돌려 받게됐다.
사우디정부가 되돌려 주기로 한 환불보험금 900억원은 지난 76년 사우디사
회보험청이 국왕칙령 제43호 규정에 따라 외국인 취업자들을 대상으로 급여
의 13%(본인부담 5%, 고용주부담 8%)씩 사회보험료로 징수해왔으나 지난87년
3월 이 제도를 폐지, 근로자가 부담해온 5%분의 불입금을 되돌려 주기로한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사우디정부의 이같은 방침이 내려지자 외무, 건설, 노동부등 관계부
처 대책반을 편성, 환불보험금의 일괄수령을 위한 구체적인 외교접촉을 벌이
고 있으나 사우디정부측은 개별수령을 원칙으로 하고 이에따른 복잡한 구비
서류를 요구하고 있는데다가 13%의 불입금중 기업주가 낸 8%분은 "사회보장
세"등으로 해석, 환불을 거부하고 있어 원만한 환불까지는 상당시간 걸릴 것
으로 보인다.
관련부처 대책반 한 관계자는 "사우디정부가 작년 3월 이 보험제도의 근거
법규인 국왕칙령 제43호를 폐지하면서 우리정부에 불입금의 전액 환불원칙은
확인했으나 이란-이라크전쟁과 유가인하등에 따른 재정적자 누적등으로 환불
에 따른 예산도 책정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히고 "다음달부터 현지
우리대사관과 노무관, 건설관 및 진출업체 책임자합동으로 조기환불을 위한
구체적 접촉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현재 정부가 추계하고 있는 환불보험료는 지난 76년 이후 1년이상 취업한
근로자 약 53만명이 내년 5%의 급여공제액과 기업부담분 8%를 합쳐 대략 1억
25억달러(한화 약 880억원)가 될 것으로 보이며 근로자 1인당 12만원꼴이 돌
아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