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건설, "7-13평소형임대주택 대량공급"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정부는 저소득층의 주거안정과 주택임대료 부담완화를 위해 7-13평규모
의 소형임대주택을 중점적으로 건설, 시중 임대료의 70%수준에 공급키로 했
다.
최동섭건설부장관은 30일상오 KBS-TV와 가진 대담을 통해 "지금까지의 주
택정책이 총량확대에 치우친 나머지 저소득층 주거안정에는 다소 소홀했다"
고 전제하고 "앞으로 5년간 건설토록 돼있는 60만호의 임대주택은 저소득가
구를 대상으로한 7-13평규모의 소형주택 위주로 건설해나갈 계획"이라고 말
했다.
이 소형임대주택의 임대료는 시중임대료의 70%수준인 13평의 경우 보증금
200만원, 월세 4만원, 7평이 보증금 115만원, 월세 2만5,000원이 될 것이라
고 설명했다.
최장관은 또 300만 무주택가구 가운데 150만가구가 단칸방의 월세가구인
점을 감안, 재개발사업도 지금까지의 전면 철거후 고층아파트를 건설하는방
식을 지양하고 단칸방 월세가구들도 혜택을 입을수 있는 현지개량방식을 적
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를위해 내년도에 대도시 불량주택지구에 200억원을 융자지원(호당300만
원), 주택개량사업을 벌이고 250억원의 자금으로 소방도로건설, 공중변소설
치등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펴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최장관은 주택가격안정과 분양질서확립을 위해 현재 실시하고있
는 아파트 분양가격규제정책과 채권입찰제는 현행대로 집행해 나갈것이라고
밝혔다.
최장관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문제에 언급, 구역의 해제 또는 조정을
하지 않고 이의 효과적인 활용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며 이를위해 금년중에
각계의 여론을 수렴키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겠다고 말했다.
최장관은 그린벨트지구에 <>국민학교및 중학교의 신설허용 <>건축물의 용
도변경확대 <>목축용 초지조성 <>임도, 진입로등 사도설치 <>건축물의 신고
면적 확대(현행 9평에서 15평이하)방안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최장관은 토지의 수용령 발동에 따른 이주민들을위해 11월부터 이
주대상이 10호이상이면 이주단지를 조성해 주고(현재 30호이상), 200만원으
로 돼있는 이주정착금과 110만원으로 돼있는 세입자 주거대책비를 300만원
과 165만원으로 각각 인상지급키로 했다고 밝혔다.
의 소형임대주택을 중점적으로 건설, 시중 임대료의 70%수준에 공급키로 했
다.
최동섭건설부장관은 30일상오 KBS-TV와 가진 대담을 통해 "지금까지의 주
택정책이 총량확대에 치우친 나머지 저소득층 주거안정에는 다소 소홀했다"
고 전제하고 "앞으로 5년간 건설토록 돼있는 60만호의 임대주택은 저소득가
구를 대상으로한 7-13평규모의 소형주택 위주로 건설해나갈 계획"이라고 말
했다.
이 소형임대주택의 임대료는 시중임대료의 70%수준인 13평의 경우 보증금
200만원, 월세 4만원, 7평이 보증금 115만원, 월세 2만5,000원이 될 것이라
고 설명했다.
최장관은 또 300만 무주택가구 가운데 150만가구가 단칸방의 월세가구인
점을 감안, 재개발사업도 지금까지의 전면 철거후 고층아파트를 건설하는방
식을 지양하고 단칸방 월세가구들도 혜택을 입을수 있는 현지개량방식을 적
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를위해 내년도에 대도시 불량주택지구에 200억원을 융자지원(호당300만
원), 주택개량사업을 벌이고 250억원의 자금으로 소방도로건설, 공중변소설
치등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펴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최장관은 주택가격안정과 분양질서확립을 위해 현재 실시하고있
는 아파트 분양가격규제정책과 채권입찰제는 현행대로 집행해 나갈것이라고
밝혔다.
최장관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문제에 언급, 구역의 해제 또는 조정을
하지 않고 이의 효과적인 활용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며 이를위해 금년중에
각계의 여론을 수렴키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겠다고 말했다.
최장관은 그린벨트지구에 <>국민학교및 중학교의 신설허용 <>건축물의 용
도변경확대 <>목축용 초지조성 <>임도, 진입로등 사도설치 <>건축물의 신고
면적 확대(현행 9평에서 15평이하)방안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최장관은 토지의 수용령 발동에 따른 이주민들을위해 11월부터 이
주대상이 10호이상이면 이주단지를 조성해 주고(현재 30호이상), 200만원으
로 돼있는 이주정착금과 110만원으로 돼있는 세입자 주거대책비를 300만원
과 165만원으로 각각 인상지급키로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