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상속 또는 증여재산중 토지등급이 없는 하천이나 제방등에 대해
서는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물지 않게 됐다.
1일 국세청에 따르면 토지대장에 표시된 토지등급이 없거나 실질적으로
경제적 가치가 없는 하천, 물웅덩이, 제방등은 상속 또는 증여재산에서 제
외, 이에 대한 상속세와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국세청의 이같은 조치는 그동안 하천등에 대해서도 인접해있는 토지에 준
해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과했으나 최근 경제적 가치가 없는 하천등을 상
속 또는 증여재산에 포함시키는 것은 부당하다는 국제심판소 및 법원의 판
결에 따른 것이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타인의 명의를 사용한 예금, 환매채, 어음관리계정
(CMA)등의 금융자산에 대해서도 실질적으로 타인에게 증여한 사실이 객관적
으로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여세를 물리지 않기로 했다.
국세청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시 부동산 또는 차량/선박등과 같이 등기
나 주식등의 유가증권 처럼 명의개서가 필요한 재산에 한해서만 실질적인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를 경우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까지는 이들 금융자산에 대해서도 실질적인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면 무조
건 증여세를 부과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