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2급이상 관광호텔에 대한 식품위생 감사가 1일부터 오는 10일까지
10일까지 10일동안 실시된다.
보건사회부와 각 시/도에서 실시하는 이번 위생감시는 전국183개 2급이상
관광호텔을 대상으로 부정식품 제조행위, 과대광고 및 표시기준 위반, 유통
기간 경과식품 판매행위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하게 된다.
당국에서는 이번 감사기간동안 호텔에서의 식육제품 제조 판매행위와 제
빵등의 과대광고행위, 유통기간이 지난 식육제품의 판매행위등을 조사해 식
품위생법을 위반한 업체는 적발되는 대로 모두 고발조치하고 행정처분도 병
과할 방침이다.
이번 감사는 최근 서울시내 일부 특급호텔에서 식육제품(햄류)을 제조,포
장, 진열, 판매하다가 감사원 감사에 적발돼 고발당하는등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키자 이를 막기위해 실시하는 것이다.
쉐라톤 워커힐과 힐튼, 실라호텔등 서울시내 11개 특급호텔에서는 지난 2
년동안 모두 3억6,000여만원상당의 햄과 소시지등 식육제품을 무허가로 제
조한뒤 이를 진열장에 진열하고 일반 고객을 상대로 판매하다가 지난7월 감
사원 감사에 적발돼 모두 고발당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