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뉴스

    ADVERTISEMENT

    손보사, 모집질서 문란 여전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보험당국의 계속되는 단속에도 불구하고 국내 손해보험회사들의 모집질
    서 문란행위가 여전히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보험공사가 최근 국내 11개 손해보험회사 본사와 5개지역 14개점포를
    대상으로 실시한 보험모집질서부문 특별검사결과에 따르면 보험료 영수증의
    선발행, 계약의 경유처리등 계약확보를 위한 업계의 고질적 병폐사례가 47
    건이 적발됐다.
    특히 보험모집을 할수 없는 무자격자에게 모집을 시킨후 대리점에서 계약
    을 한것으로 위장처리, 해당 대리점수수료를 지급하거나 본사직원이 모집한
    계약을 대리점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는등의 보험계약 변칙처리 사례가 많
    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함께 계약의 우선확보를 위해 보험료를 받기도 전에 영수증을 발행해
    준 사례가 많았는데 대부분의 경우 보험료를 모집인 또는 대리점주의 가계
    수표로 대납함으로써 적발됐다.
    이밖에도 계약유치를 목적으로 보험요율을 변칙적용, 계약자에게 특별이
    익을 제공하는 부조리 사례도 다수 발견됐다.
    한편 공사는 이와관련, 3개 대리점의 허가를 취소하고 9개 대리점에 대해
    서는 업무 정지조치를 취했다.

    ADVERTISEMENT

    1. 1
    2. 2

      특별법 개정해 '1기 신도시' 전방위 지원…올해는 일산 백마도 달릴까

      분당·일산·평촌·중동·산본 등 수도권 1기 신도시 선도지구 15곳 가운데 8곳이 특별정비구역 지정을 마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개정과 저리 대출이 가능한 펀드 조성 등 전방위 지원에 나서고 있어 사업추진 기대가 커지고 있다. 사실상 통합 재건축 형태로 추진되는 만큼 구역 내 갈등이 적은 단지 위주로 분담금 리스크 등을 고려해 보수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했다.○ 펀드 조성해 200억씩 지원31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올 하반기부터 1기 신도시 내 정비사업 추진 절차가 전반적으로 간소화된다. 지난달 통과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에 따라 그동안 순차적으로 수립하던 특별정비계획과 사업시행계획을 통합해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는 특례가 도입됐다. 분당 성남, 일산 고양, 평촌 안양, 산본 군포, 중동 부천 등 수도권을 포함해 부산, 인천, 대전 등에서 추진 중인 정비사업이 이 제도를 적용받는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본계획과 특별정비계획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어 행정절차 반복 문제가 줄어들 전망이다. 동의서도 유사 목적일 경우 한 번만 제출하면 된다. 법적 근거가 약했던 주민대표단과 예비사업시행자는 개정안을 통해 제도화돼 모든 노후계획도시에서 공식적인 사업 주체로 역할을 할 수 있게 됐다. 별도의 구역이 특별정비예정구역 단계부터 하나의 계획으로 묶일 수 있도록 해 대형 개발사업의 효율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사업자금 지원을 위해 6000억원 규모의 펀드 조성도 완료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9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함께 미래도시펀

    3. 3

      '로또복권 1등' 22명 잭팟…당첨금 얼마나 받길래

      로또복권 운영사 동행복권은 제1209회 로또복권 추첨에서 '2, 17, 20, 35, 37, 39'가 1등 당첨번호로 뽑혔다고 31일 밝혔다. 2등 보너스 번호는 '24'이다.당첨번호 6개를 모두 맞힌 1등 당첨자는 22명으로 13억7191만원씩 수령한다. 당첨번호 5개와 보너스 번호가 일치한 2등은 73명으로 각 6891만원씩을, 당첨번호 5개를 맞힌 3등은 3141명으로 160만원씩을 받는다.당첨번호 4개를 맞힌 4등(고정 당첨금 5만원)은 16만3147명, 당첨번호 3개가 일치한 5등(고정 당첨금 5천원)은 272만4028명이다.박수림 한경닷컴 기자 paksr365@hankyung.com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