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량진 수산시장 운영권 인수의혹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남부지청
특수부는 31일 하오 지난 82년7월 당시 노량진수산시장을 상대로 정례세
무사찰을 실시했던 남부세무서(전동작세무서)의 총무과장등 당시 세무공
무원 4명을 추가로 소환 철야조사를 벌였다.
검찰은 조사결과 지난 85년 12월24일 세무조사관련서류를 보관했던 당
시 남부세무소에 불이나 82년도부터 85년도까지의 관련서류일부가 불에
타 소실된 사실을 밝혀냈다.
이에앞서 검찰은 현 노량진수산시장 경리직원 이강재씨를 불러 당시
세무사찰의 자세한 과정과 경위를 추궁했으나 이씨로부터 "5년전의 일이
라 정확한 세무조사 시기조차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진술만을 들었을뿐
별다른 이점을 캐지못했다.
검찰은 당시 서울지방 국세청 감사과와 조사국 실무자를 상대로 참고
인 진술을 듣기위해 관계자들 신병확보에 나서는등 시장운영권 양도직전
인 83년5월 노량진수산시장을 상대로 실시됐던 제2차 세무조사가 외부압
력에 의해 실시됐는지 여부와 적법한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밝혀내는
데 수사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검찰은 서울지방국세청에 당시 세무조사관련 서류제출을 요청했으나
기록을 찾을 수 없다고 통보해옴에 따라 당시 세무조사관련서류의 확보
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일단 입수된 서류를 근거로 노량진수산시장에
부과된 탈세액 13억8,000여만원에 대한 세액 계산작업에 착수했다.
검찰의 이같은 세액계산작업은 당시 노량진수산시장을 상대로 실시됐
던 세무조사결과 13억여원의 탈세사실이 드러나 이를 근거로 서울시가
당시 사장인 노명우씨와 부실운영을 이유로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협
박을 했다는 노씨의 주장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