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부가 지난달25일 고시한 외국관리규정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외국은행
들은 이날부터무역업계가 원화로 표시한 계약금액으로 신용장을 개설하거나
수입승인서를 발급할때 이를 전면 허용하고 있다.
종전에는 국제입찰참가등을 제외하고는 일반적인 무역거래때 미달러화등
지정통화에 의한 신용장개설이나 수입승인서발급만이 이뤄졌었다.
수출입에 원화표시가 전면 허용되면서 외화표시거래에 따른 환차손부담을
줄일 수 있고 원화국제화에도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정부는 6차수정계획이 끝나는 오는 91년까지 원화국제화를 이룬다는 방침
아래 외국인의 국내은행 원화예금취급, 외국인의 원화표시채권발행등을 단
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