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위원장직대 이시우)은 내년도에 적용할 최저임금이 월 14만
4,000원으로 결정된데 대해 노동자의 생활안정보장에 크게 미흡하다고 지
적, 1일 노동부에 재심을 요청했다.
노총의 이같은 재심요청은 지난달 28일 한국경총 중소기협중앙회등 5개
경제단체가 내년도최저임금이 월13만5,000만원을 넘지않아야한다고 지적,
신청한 재심에 맞선것이어서 노동부의 결정이 주목되고 있다.
노총은 이날 재심요청서에서 최저임금심의위원회가 결정한 월14만4,000
원(시간급 600원, 일급 4,800원_은 단신노동자 최저생계비(올연말기준 29
만880원)의 49.5%에 불과한 기아임금이라고 주장하고 월18만521원은 보장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최저임금심의위가 전국 전업종으로 최저임금적용을 조속히 확대할것
을 건의했음을 상기시키면서 10만원이하 저임금노동자가 밀집돼있는 영세
사업장과 서비스업종등에도 일률 확대적용돼야한다고 요구했다.
노총은 월14만4,000원의 최저임금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 저임금이 개선
되지않아 끊임없는 시장개방압력과 환율정상요구 및 통상마찰을 초래할것
이라고 지적했다.
노동부는 이에따라 노/사 양측의 재심요청서를 검토, 최저임금싱의위에
재심을 요청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오는12일까지 이를 요청해야하
는데 최저임금심의위의 심의당시 간과됐던 내용이 없으면 월 14만4,000원
의 최저임금안을 그대로 확정지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