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공부는 현행 수입선다변화품목(HS 6단위기준 222개품목)가운데 농기계
제작에 들어가는 엔진, 트랙터용 펌프등 일부 농기계부품과 섬유 염색에 사
용되는 염료 일부 규격에 대해 1일자로 수입선다변화품목에서 해제했다.
이같은 조치는 농기계부품의 경우 농기계공급을 원활히 하기 위한 것이며
염료의 경우는 수입선전환이 사실상 어렵기 때문이다.
이번 조치는 특정 용도와 일부 규격에 대해서만 취해진 것이어서 수입선다
변화품목수는 종전과 변함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