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수출입업체 및 제조업체에 부과하던 수출의무액이 내년 통합공
고 개정시 폐지될 전망이다.
2일 관계당국에 의하면 현행 통합공고 제17조(의약품등 수출의무 부과)
규정에 의거 의약품등 수출입업체는 매년 10만달러이상 의약품등을 수출
해야 하며 의약품등 제조업체중 전년도 생산실적이 20억원 이상인 업체는
매년 그실적의 2%이상에 해당하는 의약품등을 수출토록 되어 있으나 내년
부터 이의무부과제도를 폐지키로 보사부 상공부등 관계부처간 의견을 모
은 것으로 알려졌다.
실시시기는 개정통합공고가 시행되는 내년 하반기부터가 될 것으로 보인
다.
의약품등 수출입업체 및 제조업체에 대한 수출의무액 부과는 의약품등의
수출촉진을 위해 그간 계속 시행되어 왔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벌
칙조항이 없어 경고에 그치는등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에 있었다.
보사부는 지난달 2일에도 이 조항에 의거 수출의무액을 이행하지 않은
업체에 무더기 경고처분을 내린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