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항만청은 2일 신고운임을 제대로 지키지않은 천경해운(대표 김윤
석)등 선박대리점에 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등 모두 34개 선박대리점
및 해상화물운송주선업체에 행정조치를 취했다.
해항청의 이같은 조치는 지난 9월1일부터 10월말까지 2개월동안 95개 해
상화물운송주선업체와 29개 선박대리점업체에 대한 일제 점검에서 적발된
법규위반 업체에 대해 취해진 것이다.
이번 점검결과 신고 운임 보다 낮은 운임을 받은 선박대리점업체는 3개
사, 해무사가 없거나 경력임원이 상근하지 않는등 등록기준을 위반한 선박
대리점 및 해상운송주선업체 13개사, 계약상대방 추가등록 미이행업체 3개
사, 외항정기화물 운송사업신고를 철저히 이행치않은 업체 3개사, 대리점
수수료를 낮게 받은 대리점업체 2개사등 모두 24개사가 적발됐다.
해항청은 이들 적발업체에 대해 최저 100만원에서 최고 500만원까지의
과징금을 물게했다.
한편 해항청은 작년 7월 선박대리점 및 해상운송주선업체에 대한 신규등
록을 재개함으로써 업체수가 급격히 늘어나 과당경쟁등으로 업계질서가 크
게 문란해지고 있는데 따라 앞으로 불시로 일제점검을 실시, 법규위반업체
에 대해 강력한 행정조치를 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