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자본자유화 일정을 이달내로 확정, 빠르면 12월부터, 늦어도 내년
초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키로 했다.
4일 재무부에 따르면 오는 8일 증권거래소 회의실에서 증권학회주최로 세미
나를 개최, 자본자유화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달중순 정부의 자유
화일정을 작성한후 이달 하순에 금융산업발전심의회 증권분과위와 전체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재무부는 자본자유화조치가 국내경제 및 증시에 미치는 영향과 충격이 엄청
날 것인 점을 고려, 자본자유화를 신중하고도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
다.
재무부는 1단계로 외국인들이 국내 증권에 간접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코리
아펀드와 유러펀드의 규모를 늘리고 아시아펀드를 신설하는등 외국인들의 투
자기회를 확대해 나가면서 국내증시에서도 제한적으로 직접주식을 소량씩 살
수 있게 허용할 계획이다.
다음단계로 외국인들이 주식을 살수 있는 양을 늘려나가고 최종적으로 오는
91년께 자본시장을 완전 개방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에따라 초기에는 외국인이 거래소 지정의 업종이나 회사별로 발행주식의
5%이내 범위에서 취득할 수 있게 허용했다가 외국인이 취득할 수 있는 업종과
회사, 취득가능량등을 점차 확대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오는 8일의 세미나에는 증권학회에서 자본자유화에 관한 주제발표를하고 관
계전문가들이 토론을 벌일 예정인데 김발심 증권분과위원장을 겸하고 있는 증
권학회의 지청회장(고대교수)은 정부의견에 가까운 학회안을 제시할것으로 알
려졌다.
정부당국자는 자본자유화는 무역자유화와 외환자유화에 이은 마지막 단계의
자유화조치이므로 금융실명제와 외환자유화가 이루어지는 오는 91년께나 완전
개방이 가능하지만 국제수지흑자기조가 정착됐고 경제규모가 확대된 점에 비
추어 다소 앞당겨질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당국은 증시개방으로 따를지도 모를 해외단기투자자금의 유입, 국내 부
의 과도한 해외유출, 이로 인한 국내경제의 혼란등을 막는 보완조치도 자본자
유화와 함께 강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