콩배정권이용 불공정거래, 공정거래위 연식품조합 시정령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경제기획원 공정거래위원회는 4일 두부제조용 콩의 배정권을 이용, 두부
제조사업자의 출고가격 및 판매지역을 제한하는등 경쟁제한적인 행위를 해온
한국연식품공업협동조합연합회와 서울, 경기, 강원, 충남, 충북, 경남, 경북
등 7개연식품협동조합에 대해 이같은 불공정행위를 중지 또는 개선하라고 시
정명령을 내렸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연식품연합회 및 7개 지역조합들은 조합사업자들
에 배정하는 콩값이 시중 콩값의 절반도 되지않는데다 콩배정권을 갖고 있는
점을 이용, 판매지역제한등을 주내용으로 하는 규정을 만들어 사업자들이 이
규정을 지키지 않을 경우 콩을 감량배정하는 횡포를 일삼는 등 경쟁제한적인
행위를 해왔다.
이같은 불공정행위는 국내생산보다 값이 훨씬 싼 수입콩의 수입이 두부 및
장유용의 경우 매년 농림수산부장관의 수입물량결정에 따라 수입이 부분적으
로 제한되고 있고 그나마 농협이 일괄수입, 수입콩에다 국산수매콩을 혼합하
여 연식품조합에 kg당 410원에 판매, 조합들이 이를 다시 사업자들에게 배정
하는 방식이어서 수입량과 수입방식에서 사업자들이 제한을 받고 있는데 기
인하고 있다.
현재 콩값은 <>자가생산 또는 국내생산분은 kg당 980원 <>두부 두유 장유
용은 수입콩 및 국산수매콩을 혼합하여 kg당 410원 <>콩기름 대두박(콩깻묵)
용은 kg당 220원으로 3원화 돼있다.
한편 위원회는 20년이상 거래해온 백제약품에대해 의약품공급을 제한한 동
아제약, 일양약품, 일동제약, 한독약품등 4개 제약회사에대해 아무 조건없이
공급을 즉시 재개토록 하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제조사업자의 출고가격 및 판매지역을 제한하는등 경쟁제한적인 행위를 해온
한국연식품공업협동조합연합회와 서울, 경기, 강원, 충남, 충북, 경남, 경북
등 7개연식품협동조합에 대해 이같은 불공정행위를 중지 또는 개선하라고 시
정명령을 내렸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연식품연합회 및 7개 지역조합들은 조합사업자들
에 배정하는 콩값이 시중 콩값의 절반도 되지않는데다 콩배정권을 갖고 있는
점을 이용, 판매지역제한등을 주내용으로 하는 규정을 만들어 사업자들이 이
규정을 지키지 않을 경우 콩을 감량배정하는 횡포를 일삼는 등 경쟁제한적인
행위를 해왔다.
이같은 불공정행위는 국내생산보다 값이 훨씬 싼 수입콩의 수입이 두부 및
장유용의 경우 매년 농림수산부장관의 수입물량결정에 따라 수입이 부분적으
로 제한되고 있고 그나마 농협이 일괄수입, 수입콩에다 국산수매콩을 혼합하
여 연식품조합에 kg당 410원에 판매, 조합들이 이를 다시 사업자들에게 배정
하는 방식이어서 수입량과 수입방식에서 사업자들이 제한을 받고 있는데 기
인하고 있다.
현재 콩값은 <>자가생산 또는 국내생산분은 kg당 980원 <>두부 두유 장유
용은 수입콩 및 국산수매콩을 혼합하여 kg당 410원 <>콩기름 대두박(콩깻묵)
용은 kg당 220원으로 3원화 돼있다.
한편 위원회는 20년이상 거래해온 백제약품에대해 의약품공급을 제한한 동
아제약, 일양약품, 일동제약, 한독약품등 4개 제약회사에대해 아무 조건없이
공급을 즉시 재개토록 하는 시정명령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