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청은 앞을 수산물 수입규모가 커질것에 대비, "수입수산물검사법"
(가칭)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3일 수산청에 따르면 지난77년 1만5,000톤에 불과했던 수산물수입이 지
난해에는 26만4,200톤(2억333만달러)에 달하는등 급등추세를 보이고 있음
에 따라 수입수산물에 대해서도 수출용 수산물과 같이 수산물검사소의 검
사를 의무화하는 가칭 "수입수산물검사법"제정을 추진키로해다.
수산청은 이와함께 원양어획물의 국내 반입증가로 연근해업계와의 마찰
이 증가할 것으로 우려되는 점을 감안, 국내 원양어선이 반입하는 원양어
획물도 검사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수산청의 이같은 수입수산물검사법제정 추진은 원양어장의 축소로 수산
물 수입의존도가 계속 높아지고있고 수입개방확대추세에 따라 수입수산물
에 대한 감시기능구축이 요청되고 있는데 따른 것으로 보여지고있다.
또한 국내에 반입되는 원양어획물에 대한 물량조사등이 제대로 이루어
지지않아 국내수산물수급안정책추진이 어려움을 겪고있는것을 타개키 위
한것으로 풀이되고있다.
한편 수산청은 수입 및 국내 반입수산물에 대한 검사제도가 마련될 경
우에는 현행 수출검사를 크게 완화, 수출검사비중을 낮출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