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용품 생산개시보고 의무제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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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 냉장고등 358개 전기용품제조업자들에게 부과돼온 "생산개시보고"
의무제도가 5일부터 폐지된다.
4일 공진청에 따르면 전기용품안전관리법상 형식승인을 받은 358개전기
제품에 대해서는 제조업자들이 생산개시일로부터 10일이내에 생산개시보
고를 하도록 규정되어있으나 제조업자들의 편의도모와 행정절차간소화를
위해 이제도를 폐지키로 했다.
생산개시보고를 면제받게되는 주요품목은 TV 냉장고 전기장판 전기다리
미 전구류 인터폰등 가정용품과 소형전동기 직류전원장치등 공업용품등이
이다.
공진청은 이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전기용품제조업체협의회의 활성화를 통
한 자율적품질향상을 유도하고 공진청과 시도지사가 정기 및 수시로 실시
하고있는 제품검사와 불량제품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의무제도가 5일부터 폐지된다.
4일 공진청에 따르면 전기용품안전관리법상 형식승인을 받은 358개전기
제품에 대해서는 제조업자들이 생산개시일로부터 10일이내에 생산개시보
고를 하도록 규정되어있으나 제조업자들의 편의도모와 행정절차간소화를
위해 이제도를 폐지키로 했다.
생산개시보고를 면제받게되는 주요품목은 TV 냉장고 전기장판 전기다리
미 전구류 인터폰등 가정용품과 소형전동기 직류전원장치등 공업용품등이
이다.
공진청은 이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전기용품제조업체협의회의 활성화를 통
한 자율적품질향상을 유도하고 공진청과 시도지사가 정기 및 수시로 실시
하고있는 제품검사와 불량제품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