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공부는 무역절차간소화와 흑자관리대책의 일환으로 수출입승인면제제
도를 확대 시행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
4일 상공부에 따르면 해외로 물품을 반출하거나 해외로부터 반입하기위해
서는 휴대품이나 별송품등 일부 수출입특례대상품을 제외하고는 외국환은행
등에서 수출입승인을 받고 대금결제여부에 관한 사후관리도 받도록 대외무
역법이나 외국환관리법등의 관련규정에서 엄격히 제한하고있으나 앞으로 이
같은 수출입승인제도를 점차 완화해 나가는 방안을 긍정적인 각도에서 검토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상공부가 이같은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은 국제수지흑자로 외환사정이
호전되고 있는데다 원화절상 및 임금상승등으로 약화되고 있는 수출업계의
국제경쟁력도 절차간소화를 통해 제고시켜 나갈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데
다 무역규모확대에 따른 행정수요 절감도 절실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따라서 상공부는 수출입승인면제제도를 도입할 경우 수출부분에 우선을두
어 시행해 나가되 특히 수출자동승인품목으로서 신용장방식등 정상결제방식
에 의한 수출에 대해 우선적으로 실시한뒤 이 제도의 효과가 있을경우 실시
범위를 확대키로 하고 현재 수출입승인면제대상 선정과 시행방식에대해서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이 제도가 시행되기 위해서는 대외무역법 뿐만아니라 수출입대금
결제사후관리와 관련한 외국환관련제도의 개정이 뒤따라야 하고 관세환급등
에도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수출입승인면제제도 시행 이전에 각종 보완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