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하철공사 승진시험부정등 비리를 수사중인 대검중앙수사부는
5일 이 공사 전사장 김재명씨(57)와 전인사과장 권영택씨(50)등 2명을
업무상횡령/특가법(뇌물수수)/업무방해/문서손괴 혐의로 구속했다.
김씨는 86년부터 87년까지 직원 승진시험에서 일반직/기능직등 22명
의 명단을 인사담당 부하직원들에게 주고 답안지를 조작해 합력토록 했
으며 지난 4월3일 기능직6급 공채시험에서는 같은 방법으로 24명을 부
정입사시킨 혐의다.
김씨는 또 부하직원에게 이같은 시험부정사실을 비밀로 하도록 지시,
부하직원들이 잘못된 답안지를 소각토록 했다는 것.
김씨는 이밖에 82년부터 금년6월까지 업무추진비 4,000여만원을 골프
장비구입등으로 유용했으며 82년8월 이공사 고문세무사 홍모씨로부터
"세무사사건의뢰를 계속 부탁한다"는 부탁과 함께 200만원의 뇌물을 받
은 혐의다.
그러나 김씨는 전동차 고가매입에 관해서는 "영국GEC사제품을 선정한
것은 공개입찰결과 성능/수송능력/차관조건등이 가장 좋았기 때문"이라
고 진술하고 계약당사가자 서울시장이기 때문에 제품선정이나 계약을
둘러싼 뇌물은 전혀 없었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김씨의 수행비서 이영우씨(47)가 지난해 7월 이공사 종합운동
장역장 조모씨로부터 조카 김모씨를 취직시켜달라는 부탁과 함께 600만
원을 받은 사실을 밝혀내고 금명간 김씨도 구속키로 했다.
한편 88비행선도입부정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특수1부는 비행선도
입과 관련, 면직된 전올림픽안전조정통제본부 부본부장(차관보급)심용
호씨와 통제실장 주홍선씨등 안기부 관계자들을 다음주초 소환키로 했
다.
또 대검중수부 2과는 내주초 대한선주외화유출사건의 수사에 착수,윤
석민사장등을 내주중 소환조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