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한은법개정 야3당안에 강한 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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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법개정에 대한 야3당안이 확정되자 한은은 이같은 안은 중앙은행 독
립성을 현재보다 더 약화시킨 것이라고 강한 불만을 나타내고 있는반면 재무
부는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면서도 감독권은 정부의 고유권한임을
전제 은행감독원이 재무부의 지휘, 감독을 받을수 있도록 한은에서 주장하고
나섰다.
한은직원 500여명은 7일 상오 한은본관에서 비상총회를 갖고 야3당안에대
한 이같은 입장을 천명하고 야3당단일안의 철회를 촉구했다.
한은은 재무부차관이 당연직 금통위원이되면 지금과같이 재무부가 금통위
를 마음대로 운영할 수 있기때문에 금통위의 독립성강화는 현실적으로 기대
할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은은 야3당안이 금통위의장을 금통위로 하여금 추천케 함으로써 금통위
를 실질적으로 장악하고 있는 재무부 뜻에 부합되는 인물만이 금통위의장에
선출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한은은 특히 금통위의장이 한은총재를 겸임토록 한것은 금통위는 물론 한
은집행부까지 재무부에 예속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처사라며 강한 반발
을 보이고 있다.
한은은 또 금통위의장이 나은한은총재를 겸임한다는 표현은 마치 금통 한
은이 별개의 기관인 듯한 오해를 낳을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은법에 의해 한은내부기구로 존재하는 금통위의 대표가 한은전체의 대
표자가 될 수 있도록 한 것은 장기적으로 금통위를 한은에서 분리시키려는
의도와 일치한다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한은은 이와함께 야3당안은 재무부장관으로 하여금 예금자보호 업무와 신
용질서 확립에 관련된 업무에 대해 금통위에 검사 및 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해 은행감독업무에 재무부장관이 직접개입할수 있도록 함
으로써 한은의 기능을 최대한 약화시켰다고 지적했다.
한은은 또다시 야3당 개정안은 지난해 헌법개정과정에서 여야가 합의한 "
한은독립성 보장"에 전면 위배되는 내용이므로 마땅히 철회해야한다고 주장
했다.
한편 재무부는 금통위의 기능강화에 촛점을 맞춘 한은법개정의 야3당안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으나 은행감독권문제에 대해 애매모
호하기 때문에 이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히고 있다.
재무부는 행정부고유권한인 금융감독기능을 금통위로부터 분리시켜 재무
부산하에 두어야 한다고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
재무부관계자들은 야3당안대표 금융감독기능을 금통위가 행사하되 "재무
부장이 예금자보호 또는 신용질서확립을 위해 금통위에 필요한 사항을 요청
할 수 있다"고 보완하더라도 어떠한 행태로든 감독기능은 행정부소관기능임
을 명백히 할 수 있도록 보완돼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재무부는 야3당안이 확정됨에 따라 빠르면 금주중 민정당과의 협의를 거
쳐 정부/여당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립성을 현재보다 더 약화시킨 것이라고 강한 불만을 나타내고 있는반면 재무
부는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면서도 감독권은 정부의 고유권한임을
전제 은행감독원이 재무부의 지휘, 감독을 받을수 있도록 한은에서 주장하고
나섰다.
한은직원 500여명은 7일 상오 한은본관에서 비상총회를 갖고 야3당안에대
한 이같은 입장을 천명하고 야3당단일안의 철회를 촉구했다.
한은은 재무부차관이 당연직 금통위원이되면 지금과같이 재무부가 금통위
를 마음대로 운영할 수 있기때문에 금통위의 독립성강화는 현실적으로 기대
할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은은 야3당안이 금통위의장을 금통위로 하여금 추천케 함으로써 금통위
를 실질적으로 장악하고 있는 재무부 뜻에 부합되는 인물만이 금통위의장에
선출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한은은 특히 금통위의장이 한은총재를 겸임토록 한것은 금통위는 물론 한
은집행부까지 재무부에 예속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처사라며 강한 반발
을 보이고 있다.
한은은 또 금통위의장이 나은한은총재를 겸임한다는 표현은 마치 금통 한
은이 별개의 기관인 듯한 오해를 낳을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은법에 의해 한은내부기구로 존재하는 금통위의 대표가 한은전체의 대
표자가 될 수 있도록 한 것은 장기적으로 금통위를 한은에서 분리시키려는
의도와 일치한다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한은은 이와함께 야3당안은 재무부장관으로 하여금 예금자보호 업무와 신
용질서 확립에 관련된 업무에 대해 금통위에 검사 및 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해 은행감독업무에 재무부장관이 직접개입할수 있도록 함
으로써 한은의 기능을 최대한 약화시켰다고 지적했다.
한은은 또다시 야3당 개정안은 지난해 헌법개정과정에서 여야가 합의한 "
한은독립성 보장"에 전면 위배되는 내용이므로 마땅히 철회해야한다고 주장
했다.
한편 재무부는 금통위의 기능강화에 촛점을 맞춘 한은법개정의 야3당안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으나 은행감독권문제에 대해 애매모
호하기 때문에 이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히고 있다.
재무부는 행정부고유권한인 금융감독기능을 금통위로부터 분리시켜 재무
부산하에 두어야 한다고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
재무부관계자들은 야3당안대표 금융감독기능을 금통위가 행사하되 "재무
부장이 예금자보호 또는 신용질서확립을 위해 금통위에 필요한 사항을 요청
할 수 있다"고 보완하더라도 어떠한 행태로든 감독기능은 행정부소관기능임
을 명백히 할 수 있도록 보완돼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재무부는 야3당안이 확정됨에 따라 빠르면 금주중 민정당과의 협의를 거
쳐 정부/여당안을 제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