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무역자유화 추세에 따른 기업들의 탈세를 막기위해 연간 외형
100억원이상 법인 200여개를 대상으로 오는 21일부터 내년 10월까지 실지조
사에 들어간다고 8일 발표했다.
또 국제거래비중이 높은 해운 원양무역제조 해외건설등 5개업종의 사업체
는 세무정밀분석대상으로 선정, 국내소득의 해외유출여부등 7개항목을 중점
조사키로 했다.
국세청이 국제거래에 따른 법인기업이 실사를 벌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
다.
국세청은 법인실사때 이들 5개업종의 연간외형이 <>제조 해외건설 2,000억
원이상 <>무역 500억원이상 <>해운 300억원이상 <>원양어업 200억원이상인
기업은 우선적으로 조사 분석키로 했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에서 과세자료누락등 탈세혐의가 드러날경우 세금추징
과 가산세 벌과금부과는 물론 국제거래에 따른 유통과정추적과 장기정밀계
통조사를 병행키로 했다.
국세청은 또 로열티등과 관련된 대외지급비용이 건당 3만달러를 넘을때는
지급사유와 원천징수여부도 중점 대사키로 했다.
이밖에도 국내진출기업의 해당국가와 조세정보교류를 활성화, 자금추적조
사와 국제거래유통조사의 효율을 높이고 현지 지점과 국내 본사와의 연계세
무관리체제도 연내 마련키로 했다.
한편 국세청은 국제거래비중이 높은 업종의 사업체에 대한 국제조세 관련
자료제출과 정밀분석대상선정을 의무화하는 법인세법개정을 추진,빠르면 내
년부터 일선세무서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