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들이 우리나라증권에 직접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직접증권투자
개방시기는 오는91년이 바람직하다는 안이 제시됐다.
고대 어윤대교수는 8일 하오 증권거래소 국제회의장에서 학계, 언론계,
증권업계 인사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증권학회주최, 자본시장
국제화에 관한 토론회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어교수는 내외금리차와 원화평가절상속도가 89년말부터는 줄어들 것으
로 보이고 오는90년부터는 토지종합과세, 91년부터는 금융자산소득 종합
과세가 실시되는등 제도적장치가 마련될 것인점에 비추어 오는91년을 외
국인의 직접증권투자 실시시기로 하는것이 바람직스럽다고 밝혔다.
그는 외국인 직접증권투자는 국내증시에서 거래되는 주식과 채권을 대
상으로 제한적, 단계적으로 허용하되 종목당, 1인당및 외국인총한도를 설
정해야 될것이라고 말했다.
어교수는 외국인투자를 허용할때는 공시제도, 내부자거래등에 대한
제도와 집행이 국제적기준에 접근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내시장개방의 추진방안으로 직접증권 투자여건이 성숙되기 이전
까지는 <>신규외국인 전용펀드의 설립 또는 기존펀드의 증자를 허용하고
<>외국인수익증권의 신규설립및 추가발행을 허용하며 <>해외전환사채(CB)
등 해외증권의 발행확대를 촉진하면서 발행제한완화와 발행수단을 다양화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어교수는 이밖에 외국증권회사의 국내증권회사에대한 지분참여제한을 현
재의 10%이내에서 20-30%로 확대하고 오는91년부터 외국증권회사에대해 국
내영업을 한정적으로 허용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내증권사의 해외자본시장 진출방안에 대해 어교수는 <>해외증권투자펀
드를 설정하고 <>해외증권투자기관의 범위를 확대, 현재의 증권관련회사에
서 모든 기관투자가로 그 운용주체를 넓히며 <>기관투자가의 해외투자한도
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