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지난달부터 검인계약서가 시행된이후 부동산거래 당사자들
이나 중개업소등에 검인계약서 부본의 세무서제출에 대한 사전지식이 없
어 억울하게 가산세를 물게 되는등의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검인계약서
와 관련된 세무처리지침을 마련, 전국 일선세무서에 시달했다.
검인계약서제 시행에 따른 세무처리지침의 내용은 문답식으로 알아본
다.
문=검인계약서는 어떤 경우에 작성하는가.
--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교환할때에 작성해야 한다.
문=검인계약서는 누가 검인하는가.
-- 부동산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구청장, 군수가 검인하며 읍/면/동
장에게 위임할 수도 있다.
문=검인계약서에 대한 검인신청은 누가 하는가.
-- 부동산을 매매 또는 교환하려는 사람과 부동산중개인및 사법서사가
한다.
문=계약서를 한번 작성하는데 몇통을 검인해야 하는가.
-- 세무서에 제출할 2통을 포함, 모두 5통이다.
문=검인계약서 제출대상자별로 제출기한은 어떠한가.
-- 계약서작성 사업자인 부동산중개인과 사법서사는 계약서를 작성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이며 부동산 양도자와 부동산매매업자는 양도
차익 또는 매매차익에 대한 예정신고기한(익월 말일)까지이다.
문=검인계약서 제출대상자가 계약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는가.
-- 당해 부동산 거래금액의 2%를 가산세로 내야한다.다만 중개업자와
사법서사등 계약서작성 사업자가 제출기한경과후 30일이내에 제출
한때에 한해 가산세를 0.2%로 낮춰주며 이들 계약서 작성 사업자가
기한내에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한 사례가 월별로 10건미만
이면 1개월간, 20건 미만이면 3개월간, 20건 이상이면 6개월간 각
각 사업정지조치를 받게된다.
문=전국의 그 많은 부동산거래를 일일이 파악하여 가산세부과및 행정
규제등 실효성 있는 조치를 취할수 있는가.
-- 검인계약서 부본은 자산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 계약서작성사
업자의 사업장 관할세무서및 해당등기소 관할사무소에 각각 제출토
록 하고 이를 상호검증하게 돼 있어 어느 일방이 제출하지 않을때
에도 자동적으로 체크되며 모든조치를 즉시 강구하도록 업무체제가
갖추어져 있기때문에 가산세부과등에 대한 실효성은 충분히 확보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