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관리위원회는 증권거래소의 매매주문호가 시정권고제도를 폐지하고
매매주문표에 접수시간을 기재토록 하는등 증권계의 주식부정매매체결 및 배
분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 오는 2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증관위는 1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증권거래소 업무규정개정안 및 증
권회사의 유가증권매매주문 처리절차에 관한 지침을 의결했다.
증관위는 거래소의 가격개입소지를 제거하기위한 호가시정권고제도를 폐지
하고 보완조치로 신규상장종목의 기준가격산정 및 매매거래방법에 관한 세칙
을 거래소가 마련토록하는 한편 주식매매업무 담당직원의 관리를 강화하기위
해 시장대리인의 등록유효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했다.
또 매매주문순서의 변경을 통한 부정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주문표에 접수
시간을 기재, 즉각 증권공동온라인의 주문단말기에 입력하고 주문표를 거래
소 매매포스트에 제출할 때는 주문순서에 의한 일련변호에 따라 일람표를 잣
성토록 했다.
그리고 주문온라인에 장애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 증권사 본점에 예비단말
기를 설치해 놓도록 하며 매매주문 및 체결내용을 정정하게 될때는 정정기록
표에 그 내용 및 사유를 기록, 유지하고 취소주문은 거래소로부터 체결내용
을 확인, 일람표에 기록한후 취소확인 입력표를 작성, 전산입력토록 했다.
이밖에 그동안 증권업협회에서 자율적으로 정해 실시하고 있던 매매체결분
의 배분방법을 이 지침에 규정화하고 고객의 비밀번호는 고객별로 구분될 수
있도록 해 부정일임매매의 소지를 없애는 등 동시에 증권사는 매일 표본추출
에 의해 불공정거래여부를 자체 점검하도록 의무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