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어젠이 습성 황반변성(wAMD) 신약 파이프라인 CG-P5의 임상 1상 중간 결과를 발표하면서 “아일리아를 대체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업계 전문가들은 케어젠의 이번 데이터가 아일리아 대체할 수 있다고 판단하기에는 시기상조라고 분석했다. 10일 한국거래소 코스닥 시장에 따르면 케어젠의 주가는 3만1000원대를 횡보하고 있다. 케어젠은 한 달 전 2만2000원대 보다 약 40% 급등했다. 특히 지난 3일 CG-P5의 글로벌 임상 1상 중간 결과를 담은 보도자료 배포와 기업설명회(IR)를 진행한 후, 6일 3만3000원대까지 치솟기도 했다. 케어젠 측은 “임상 1상 중간 결과는 CG-P5가 기존 주사 치료제 아일리아, 루센티스의 대체 치료 옵션으로 발전할 가능성을 보여줬다”며 “CG-P5가 기존 치료 패러다임을 바꿀 가능성을 제시한다”고 밝혔다. 리제네론의 아일리아는 황반변성 치료제 중 글로벌 매출 1위다. 2023년 매출은 93억8000만 달러(13조원)를 기록했다. 아일리아의 뒤를 잇는 후발주자는 로슈의 바비스모다. 바비스모는 2023년 24억스위스프랑(3조8000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아일리아, 바비스모, 루센티스 등 기존의 치료제는 항VEGF 기전이다. 안구 내 직접 주사하는 제형이다. 케어젠의 CG-P5 역시 항VEGF이다. 차별점은 주사형태가 아닌 점안제라는 점이다. 기존의 안구에 주사하는 치료제보다 투약성이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다. 케어젠은 2023년 8월부터 CG-P5의 wAMD 적응증 글로벌 임상 1상을 하고 있다. 45명 wAMD 환자를 대상으로 3개 그룹을 무작위 배정, 오픈라벨 방식(환자와 의료진 모두 가짜약과 진짜 약물 중 어떤 것을 사용했는지 모두 알고 있는 상황)으로 진행
DB금융투자는 10일 LIG넥스원에 대해 "지난해 4분기 실적이 시장 컨센서스(증권사 추정치 평균)를 밑돌 것"으로 전망했다. 투자의견 '매수'와 목표주가 31만5000원은 유지했다.이 증권사 서재호 연구원은 "통상 방산업의 4분기는 충당금이 일부 반영돼 수익성이 악화한다"며 "추가로 3분기부터 연결로 인식된 고스트로보틱스(GRC) 손실분을 이번 분기부터 반영해 실적 추정치를 소폭 낮췄다"고 말했다.다만 그는 "올해는 아랍에미리트(UAE) 중거리 지대공미사일(M-SAM) 양산 매출과 내년엔 UAE와 사우디아라비아로의 M-SAM 양산 효과가 두드러지며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증가세를 보일 것"이라며 "내년 매출 내 수출 비중은 30%를 웃돌 것"이라고 봤다.내년 파이프라인은 지난해 FCT 프로그램을 통과한 미국으로의 비궁과 다수의 유도무기가 될 것으로 서 연구원은 짚었다.그는 "비궁의 경우 연내 계약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초도 물량 규모는 미 해군 예산안을 통해 짐작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미국 수출은 성능 검증과 추가 수출 확장성 측면에서 강력한 레코드가 될 것"이라며 "추가로 LIG넥스원의 해검-3(무인수상정)에도 탑재가 가능해 무인 체계까지 이어지는 파이프라인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아울러 "L-SAM의 국군용 양산이 올해부터 시작될 예정"이라며 "현재 중동 국가의 도입 의지가 강한 것으로 알려져 2028년 이후의 추가 먹거리로 자리잡을 것"이라고 전망했다.고정삼 한경닷컴 기자 jsk@hankyung.com
부동산 임대차 계약에서 갱신 거절 문제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예민한 상황입니다. 특히 상가 임대차는 계약 갱신 여부가 향후 사업 운영과 수익성에 직결되기 때문에 더 중요합니다. 공유 형태의 상가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면 더욱 복잡합니다. 공유물은 각 공유자가 일정 지분을 가진 형태로 소유 구조가 짜여 있어 법적 의사결정도 그만큼 더 까다로워서입니다.대법원 판례 중 하나(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다37905)는 공유 상가에서의 갱신 거절 통지가 공유자 간 합의 없이 이뤄졌을 때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를 분명히 보여줍니다.사건에서 문제된 상가는 원고와 제3자인 소외인이 각각 절반의 지분을 갖고 있었습니다. 원고는 본인이 단독으로 임차인들에게 갱신 거절을 통지했으나, 피고들은 이 통지가 민법 제265조 규정에 어긋난다며 문제를 제기했습니다.원고는 자신이 임대차 계약을 주도적으로 관리해 왔으니 갱신 거절 권리 또한 행사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들은 원고가 공유자 지분의 과반수 동의를 받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며, 갱신 거절의 효력이 무효라고 맞섰습니다.여기서 과반수는 공유자들의 지분 합계가 전체 지분의 절반을 초과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공유물의 관리행위는 민법 제265조에 따라 공유자 지분의 과반수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한 것이지요. 이처럼 공유 상가에서는 단순히 "내가 주도적으로 해 왔으니 내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다"는 식의 주장이 통하지 않는다는 점이 사건의 핵심 쟁점이 됐습니다.원심은 민법 제265조를 들어 원고의 갱신 거절 통지가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봤습니다. 통상적으로 임대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