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항청, 북한선박 입출항 장애규정 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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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항만청은 앞으로 남북한 교류에 대비, 북한 선박의 자유로운 입출항을
위해 현행법상 장애요인을 제거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14일 해항청에 따르면 지난 6월23일 노태우대통령의 평화통일정책 발표에따
른 남북한간 인적, 물적자원의 자유로운 교류확대를위해 북한선박의 입출항을
억제해 온 규정을 고쳐 현행법상의 장애요인을 제거키로 했다.
이에따라 해항청은 개항질서법 제5조(국가보안바상 필요한 경우 선박의 입
출항은 허가 사항으로 규정)와 개항질서법시행령 제5조의 2 (허가대상 선박은
교통부장관이 정하도록 규정, 단 허가시 국가안전보장을 담당하는 기관의 장
등과 사전협의), 교통부 훈령 제744호(입출항 허가대상 선박의 범위규정)규정
을 삭제할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남북한 교류를 위한 "평화통일을 위한 북한과의 교류증진에 관
한 특별조치법"제정을 준비중인데 동시안에 따르면 남북한간 선박을 운항하고
자 하는 자는 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특별규정으로 남북한간 별도
협정이나 합의가 있는 경우 당해 협정이나 합의에 따르도록 되어있다.
위해 현행법상 장애요인을 제거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14일 해항청에 따르면 지난 6월23일 노태우대통령의 평화통일정책 발표에따
른 남북한간 인적, 물적자원의 자유로운 교류확대를위해 북한선박의 입출항을
억제해 온 규정을 고쳐 현행법상의 장애요인을 제거키로 했다.
이에따라 해항청은 개항질서법 제5조(국가보안바상 필요한 경우 선박의 입
출항은 허가 사항으로 규정)와 개항질서법시행령 제5조의 2 (허가대상 선박은
교통부장관이 정하도록 규정, 단 허가시 국가안전보장을 담당하는 기관의 장
등과 사전협의), 교통부 훈령 제744호(입출항 허가대상 선박의 범위규정)규정
을 삭제할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남북한 교류를 위한 "평화통일을 위한 북한과의 교류증진에 관
한 특별조치법"제정을 준비중인데 동시안에 따르면 남북한간 선박을 운항하고
자 하는 자는 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특별규정으로 남북한간 별도
협정이나 합의가 있는 경우 당해 협정이나 합의에 따르도록 되어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