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항만청은 앞으로 남북한 교류에 대비, 북한 선박의 자유로운 입출항을
위해 현행법상 장애요인을 제거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14일 해항청에 따르면 지난 6월23일 노태우대통령의 평화통일정책 발표에따
른 남북한간 인적, 물적자원의 자유로운 교류확대를위해 북한선박의 입출항을
억제해 온 규정을 고쳐 현행법상의 장애요인을 제거키로 했다.
이에따라 해항청은 개항질서법 제5조(국가보안바상 필요한 경우 선박의 입
출항은 허가 사항으로 규정)와 개항질서법시행령 제5조의 2 (허가대상 선박은
교통부장관이 정하도록 규정, 단 허가시 국가안전보장을 담당하는 기관의 장
등과 사전협의), 교통부 훈령 제744호(입출항 허가대상 선박의 범위규정)규정
을 삭제할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남북한 교류를 위한 "평화통일을 위한 북한과의 교류증진에 관
한 특별조치법"제정을 준비중인데 동시안에 따르면 남북한간 선박을 운항하고
자 하는 자는 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특별규정으로 남북한간 별도
협정이나 합의가 있는 경우 당해 협정이나 합의에 따르도록 되어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