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부당한 보험해약등으로 시장질서를 교란시킨 미알리코 한국지
사에 대해 지사장의 해임 및 해약보험의원상회복과 함께 해당보험종목(재
해입원특약부 평준정기보험)의 일시판매중단을 명령했다.
재무부는 14일 알리코 한국지사가 보험계약기간중 부당한 해약조건을
제시하여 대량의 보험계약을 해약함으로써 보험시장질서를 문란시키고 보
험산업발전을 저해했다고 밝히고 이같은 제재조치를 취했다.
재무부는 최종책임자 지사장에 대한 해임이외에도 문제의 재해입원특약
부평준정기보험의 판매를 89년1월부터 6월까지 중지토록 명령했다.
또한 보험공사는 <>실무책임자들의 징계조치와 함께 <>보험계약자의 보
험계약해약 신청서를 위조했거나 환불보험료를 횡령한 모집인은 검찰에 고
발조치하고 <>부당하게 환불한 보험료와 환수하지 않은 모집수당을 환수하
며 <>해약된 보험계약은 보험가입자가 원할경우 원상회복토록 회사측에 명
령했다.
미알리코 한국지사는 지난87년10월부터 재해입원부 평준정기보험을 판매
하면서 보험수지차가 악화되자 88년4월부터 이 보험계약에 대한 해약활동
을 전개, 모두 827건을 부당하게 해약한 것으로 밝혀졌다.
보험공사의 특별검사결과에 따르면 알리코사는 특히 보험모집인들을 통
해 보험가입자들의 고지의무사항 위반사실을 집중조사, 강압적으로 해약토
록 했으며 보험가입기간이 짧아 해약환급금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해약유도
를 위해 이미 납부한 보험료를 환불해 준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모집인들에 지급되는 수당도 환수하지 않았으며 전체해약 827건중
18건은 해약신청서가 위조됐고 보험가입자에게 환불한 보험료를 횡령하거
나 유용한 것도 67건이나 발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