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부는 15일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해약, 물의를 일으킨 미국 알리코사
에 대해 한국지사 로리 카슨지사장을 한달안에 해임하고 내년 상반기중에 문
제가 된 재해입원특약부 평준정기보험의 판매를 중지하도록 지시했다.
보험공사도 실무책임자인 부지사장에 대해 감봉등의 징계조치를 내리고 보
험 계약자의 해약신청서를 위조했거나 환불보험료를 횡령한 모집인 23명을
사문서 위조 또는 횡령죄로 검찰에 고발토록 알리코사에 지시했다.
보험공사는 이와 아울러 해약된 보험계약에 대해 가입자가 원상회복을 원
할 경우 활불해준 보험료를 환수, 보험계약이 지속되도록 하고 이미 지불한
모집수당 3,217만원중 해약으로 혀력이 없어진 가입구좌분에 대한 수당은 회
사가 돌려받도록 하라고 시달했다.
한/미간에 무역마찰을 일으키면서 우리나라에 진출한 알리코사는 지난 87
년 10월부터 재해입원특약부 평준정기보험을 개발, 판매에 나섰으나 입원등
보험사고가 예상보다 많아 보험수지가 악화되자 지난 4월초부터 7월중순까지
827건의 보험을 부당하게 해약했었다.
보험공사는 알리코 한국지사에 대해 특별검사를 실시, 모집인 4명이 해약
신청서를 위조, 위조신청서로 가입자 18명을 해약시켰고 모집인 19명이 가
입자에게 활불해줄 보험료를 유용했거나 횡령한 것으로 밝혀냈다.
물의가 된 재해입원특약보험은 가입자가 4,800원의 보험료(40세 남자기준)
를 재해로 입원했을 경우 하루 10만원씩 지급하는 보험으로 알리코사의 예상
보다 입원하는 가입자가 많아 알리코사는 87년10월부터 지난 6월까지 7,000
만원의 보험료를 받고 5억2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 4억3,200만원의 수지차
를 내 많은 손해를 본것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