는 12월1일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전국 5인이상 제조업체 4만2,700개소를 대
상으로 작업환경측정 및 유해물질 사용실태를 일제 점검키로 했다.
직업병예방을 위한 장단기대책에 따라 실시되는 이번 일제 점검에는 그 결
과에 따라 작업환경 양/불량 정도를 녹/청/황색 업체로 분류, 최하위 등급인
황색업체는 집중지도대상업체로 설정, 지속적인 개선을 유도해 나가고 그 관
리를 대폭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노동부는 이들 집중지도대상업체들이 지정된 기간내에 불량작업환경을 개
선치 않을때는 행정명령 또는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혐의등을 적용, 모두 의법
조치키로 했다.
노동부는 또 내년 하반기까지 전국21개 작업환경측정기관을 35개소로 대폭
늘려 모든 사업체에 대한 작업환경을 수시로 측정할 수 있는 체게를 갖추고
지금까지 직업병측정결과를 사업주에게만 통보토록 돼있던 것을 관련 법규를
올해 정기국회에서 개정, 사업주뿐만 아니라 해당 노동관서에서도 통보,사업
주가 직업병환자를 은폐하는 부작용을 막기로 했다.
노동부는 또 유해물질제조업체와 이를 판매하는 업소에 대해선 의무적으로
사전신고토록 산업안전보건법에 의무규정을 신설키로 했으며 지금까지 연1회
만 실시하던 유해물질 취급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한 특수건강진단도 앞으로는
6개월에 1회씩 실시토록 강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