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지역 10개 상의, 직업훈련법 개정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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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지역 10개 상의(인천 수원 안성 안양 과천 성남 경기북부 평택 이천
안산)는 14일 현행 직업훈련기본법 제14조3항(상시근로자 산출방법)과 직업
훈련비율(노동부고시)을 개정 완화해줄것을 공동으로 건의했다.
경인지역 상의는 지난 67년 제정, 20년이상 적용되고 있는 현행 이들 법령
은 시행초기에 비해 발전한 오늘의 현실에서 볼때 많은 문제점들이 대두되고
있다고 지적, 이같이 건의했다.
경인지역상의는 "사업내직업훈련비용 분담금 제도상의 문제점 개선완화 및
관계법령개정건의서"를 통해 <>현행 직업훈련기본법 제14조3항 상시근로자규
정조항 "근로계약의 형태에 불구하고 월중 15일이상 근무한자"를 "사업체의
사용자와 근로자간의 근로계약에 의거 정식발령을 받아 업체에 소속된 근로
자"로 개정하고 <>기업의 자금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사업내 직업훈련비용
분담금 비율을 전반적으로 하향 조정 <>외국연수원에서 직업훈련을 이수한
근로자의 분담금 면제 <>국내 기능인력양성기관(1개 기능대학 33개 직업훈련
원)에 해당학과가 설치돼 있지 않은 업체의 직업훈련비용분담금 면제 또는
경감조정등을 건의했다.
경인지역 상의는 특히 현행 상시근로자규정은 사업내 직업훈련업종에 해당
이 없는 일용근로자까지도 포함되므로 사업내 직업훈련이란 본래의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안산)는 14일 현행 직업훈련기본법 제14조3항(상시근로자 산출방법)과 직업
훈련비율(노동부고시)을 개정 완화해줄것을 공동으로 건의했다.
경인지역 상의는 지난 67년 제정, 20년이상 적용되고 있는 현행 이들 법령
은 시행초기에 비해 발전한 오늘의 현실에서 볼때 많은 문제점들이 대두되고
있다고 지적, 이같이 건의했다.
경인지역상의는 "사업내직업훈련비용 분담금 제도상의 문제점 개선완화 및
관계법령개정건의서"를 통해 <>현행 직업훈련기본법 제14조3항 상시근로자규
정조항 "근로계약의 형태에 불구하고 월중 15일이상 근무한자"를 "사업체의
사용자와 근로자간의 근로계약에 의거 정식발령을 받아 업체에 소속된 근로
자"로 개정하고 <>기업의 자금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사업내 직업훈련비용
분담금 비율을 전반적으로 하향 조정 <>외국연수원에서 직업훈련을 이수한
근로자의 분담금 면제 <>국내 기능인력양성기관(1개 기능대학 33개 직업훈련
원)에 해당학과가 설치돼 있지 않은 업체의 직업훈련비용분담금 면제 또는
경감조정등을 건의했다.
경인지역 상의는 특히 현행 상시근로자규정은 사업내 직업훈련업종에 해당
이 없는 일용근로자까지도 포함되므로 사업내 직업훈련이란 본래의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