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금융자율확대에 따른 보완대책의 하나로 동일인에 대한 여신제
한을 대폭 강화하는 한편 금융기관대주주 및 계열기업에 대한 여신한도를
신설, 금융편중을 방지하고 경제력집중을 시정해 나가기로 했다.
15일 재무부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추진중인 한은법개정의 결과에 따라
금융기관감독체계등을 포함한 현행 은행법의 전면개편을 추진키로 하고 특
히 금융기관경영자율화에 따른 보완대책도 함께 마련키로 했다.
재무부가 검토중인 은행법개정안은 우선 은행의 동일인에 대한 여신한도
를 대출의 경우 현행 자기자본의 25%(은행감독원장승인시 50%)에서 5%(10%)
로 줄이고 대출보증의 경우 현행 자기자본의 50%(은행감독원장승인시 100%)
를 10%(은행감독원장승인시 20%)로 대폭 줄이기로 했다.
이렇게 될 경우 보증을 포함한 은행여신의 동일인 한도는 감독원장자동승
인시의 최고 한도인 자기자본의 150%에서 30%로 줄어들게 된다.
정부는 이같은 동일인여신한도축소에 따른 혼란을 피하기 위해 시행일후
3-5년간에 걸친 경과기간을 연도별 축소계획에 따라 점진적으로 적용시켜
나갈 방침이다.
정부는 이같은 동일인여신한도를 대폭 축소시키고 동시에 거액대출소요등
에 대해서는 금융기관들간에 상호협조융자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은행
여신의 건전성을 높여나가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동일인여신한도의 축소와 함께 금융기관의 사금고화방지를 위해
금융기관대주주 및 계열기업에 대한 여신한도를 신설, 금융기관의 사금고화
를 방지키로 했다.
그러나 정부는 동일인의 은행주식소유한도 8%는 현행대로 유지키로 했다.
그동안 은행주식소유한도 8%의 비율이 너무 높아 이를 인하조정해야 된다
는 의견이 많았으나 책임경영체제의 확립등을 위해서는 지나친 주식분산이
바람직하지않다고 판단, 이번 은행법개정안에는 반영시키지않기로 했다.
정부는 이밖에도 은행경영자율화를 위해 유가증권투자한도를 재조정, 현
재 3년초과 유가증권투자는 요구불예금의 25%이내로 제한하고 있는 것을 자
기자본에 대한 일정비율로 기준을 변경하고 금융기관의 부채비율 위험자산
보유한도등에 관한 기준설정으로 자산운용의 건전성을 유지해 나가도록 유
도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