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산공단 입주업체 22개소(근로자 6,386명) 가운데 풍산금속공업등 13개
소가 작업환경 허용기준치를 초과하고 있으며 이로인해 9명의 직업병환자가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
15일 노동부에 따르면 온산공단주변의 환경오염심화로 인근주민과 농수산
자원의 피해가 속출되고 있음을 감안, 지난10월5일부터 30일까지 온산공단작
업환경특별진단을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작업환경허용치를 초과한 업체를 내용별로보면 분진이 효성금속, 경기화학
공업등 2개소, 고온 풍산금속공업 1개소, 유기용제 효성금속 1개소, 염산 경
기화학공업 1개소등이다.
소음의 경우는 대부분의 업체가 허용기준치를 초과, 풍산금속공업, 한국광
업제련(스테인리스 제련등 2개소), 효성금속, 쌍용정유, 동해펄르, 제일물산
공업, 경기화학공업, 영진실업, 동광화학, 오덱, 이수화학, 동원레미콘등 13
개소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안전장치 및 설비미비업체는 15개소로 기준미달내용은 기계 11개소, 전
기 10개소, 기타 안전설비 8개소등으로 나타났으며 산업안전 보건관계규정위
반업체는 19개소에 27건이 적발됐다.
한편 이같은 작업환경미비로 인해 온산공단에서 난청 5명(풍산금속1명, 효
성금속 2명, 한국협화 1명, 럭키 1명), 크롬중독 2명(제일물산금속), 유기용
제중독 1명(풍산금속), 진폐 1명(효성금속)등 9명의 직업병소견자가 발견됐
다.
노동부는 이번 점검결과를 토대로 허용기준을 초과하거나 산업안전보건법
상의 규정을 위반한 업체에 대해서는 1개월간의 시정기간을 주어 시정토록
했으며 이후 개선치않는 업체에 대해서는 사법처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