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부, 자동차보험료 내년 3월 20%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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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료가 내년 3월1일 가입분부터 20%가량 인상된다. 재무부는 사
고기록점수제를 도입, 사고를 많이 내는 운전자는 보험료를 지금보다 훨씬 많
이 물도록 하는등 운전자 중심요율체계를 강화하고 손해보험사 공동으로 교통
사고예방 대책위원회를 만들어 교통사고예방활동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자동차보험요율은 앞으로 해마다 정기적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재무부는 17일 이같은 내용의 자동차보험제도 개선방안을 마련, 18일 보험
심의위원회와 금융산업발전심의위원회 보험분과위원회 합동회의를 거쳐 보험
료 인상은 내년 3월부터, 사고기록점수제는 오는 90년 4월1일부터 실시하기로
했다.
재무부당국자는 자동차보험료는 현재 40%정도의 인상요인이 있으나 내년에
20%가량 인상하고 앞으로 해마다 4월1일에 전전년도 실적을 감안해 정기적으
로 조정하도록 제도화하겠다고 말했다.
이 개선방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과거 3년간의 보험사고 기록을 기준으로 <>
사고별로 대인사고중 사망과 중상사고는 건당 4점, 경상사고는 3점, 자기손해
사고는 건당 1점, 물적사고는 50만원초과때 2점, 50만원이하는 1점씩 가산하
고 <>사고원인별로 음주, 약물중독운전 3점, 교통사고후 도주와 자동차를 이
용한 범죄는 각각 2점, 법규위반사고는 1점을 가산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 점수를 기준으로 2점까지는 30%, 3-4점은 60%, 5-6점은 100%, 7-8점은 1
백50%, 9점이상은 200%의 할증료를 물도록 하고 9점이상의사고를 낸 운전자만
따로 모아 취급하는 특정물건인수보험(AIP)을 신설, 이 보험에 가입하거나 유
한보험에 가입토록 하면서 교통사고 처리특례법에 의한 공소제기 면제혜택은
받을 수 없도록 할 예정이다.
이에반해 무사고 운전자에 대해서는 1년에 10%씩, 4년이상은 40%까지 할인
율을 적용해 보험료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사고기록점수에 의한 할인 할증제도는 내년 1월1일부터 기록을 모아 90년 4
월1일부터 시행하고 90년 3월까지는 현재의 제도에 따라 과거 6개월의 기록을
기준으로 운용키로 했다.
운전자의 연령, 경력등도 보험요율에 반영, 미혼의 경우 20세이하는 100%,
25세이하는 50%, 30세이하는 30%씩 할증하고 기혼자는 미혼자할증율의 절반만
할증하고 무사고의 경우는 1년에 10%씩 최고 30%를 특별할인해줘 20대 운전자
들의 사고를 예방할 계획이다.
또 50대이상의 회사용 차량에 대해 단체 할인 할증제도를 적용키로 했다.
보험상품체계도 <>개인승용차 종합보험(업무용 가정용으로 구분) <>업무용자
동차 종합보험(법인 단체 국가) <>영업용 자동차 종합보험(버스 택시 화물차
중기)등으로 개선하고 보험기간도 현행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하며 보험료분
납제도도 같이 시행키로 했다.
이밖에 책임임보험과 종합보험을 통합관리하고 교통사고예방대책위원회를만
들어 건전한 교통질서 확립운동을 펴기로 했다.
재무부는 중장기과제로 책임보험 보상한도를 사망과 후유장애는 현행 500만
원을 1,000만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고기록점수제를 도입, 사고를 많이 내는 운전자는 보험료를 지금보다 훨씬 많
이 물도록 하는등 운전자 중심요율체계를 강화하고 손해보험사 공동으로 교통
사고예방 대책위원회를 만들어 교통사고예방활동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자동차보험요율은 앞으로 해마다 정기적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재무부는 17일 이같은 내용의 자동차보험제도 개선방안을 마련, 18일 보험
심의위원회와 금융산업발전심의위원회 보험분과위원회 합동회의를 거쳐 보험
료 인상은 내년 3월부터, 사고기록점수제는 오는 90년 4월1일부터 실시하기로
했다.
재무부당국자는 자동차보험료는 현재 40%정도의 인상요인이 있으나 내년에
20%가량 인상하고 앞으로 해마다 4월1일에 전전년도 실적을 감안해 정기적으
로 조정하도록 제도화하겠다고 말했다.
이 개선방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과거 3년간의 보험사고 기록을 기준으로 <>
사고별로 대인사고중 사망과 중상사고는 건당 4점, 경상사고는 3점, 자기손해
사고는 건당 1점, 물적사고는 50만원초과때 2점, 50만원이하는 1점씩 가산하
고 <>사고원인별로 음주, 약물중독운전 3점, 교통사고후 도주와 자동차를 이
용한 범죄는 각각 2점, 법규위반사고는 1점을 가산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 점수를 기준으로 2점까지는 30%, 3-4점은 60%, 5-6점은 100%, 7-8점은 1
백50%, 9점이상은 200%의 할증료를 물도록 하고 9점이상의사고를 낸 운전자만
따로 모아 취급하는 특정물건인수보험(AIP)을 신설, 이 보험에 가입하거나 유
한보험에 가입토록 하면서 교통사고 처리특례법에 의한 공소제기 면제혜택은
받을 수 없도록 할 예정이다.
이에반해 무사고 운전자에 대해서는 1년에 10%씩, 4년이상은 40%까지 할인
율을 적용해 보험료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사고기록점수에 의한 할인 할증제도는 내년 1월1일부터 기록을 모아 90년 4
월1일부터 시행하고 90년 3월까지는 현재의 제도에 따라 과거 6개월의 기록을
기준으로 운용키로 했다.
운전자의 연령, 경력등도 보험요율에 반영, 미혼의 경우 20세이하는 100%,
25세이하는 50%, 30세이하는 30%씩 할증하고 기혼자는 미혼자할증율의 절반만
할증하고 무사고의 경우는 1년에 10%씩 최고 30%를 특별할인해줘 20대 운전자
들의 사고를 예방할 계획이다.
또 50대이상의 회사용 차량에 대해 단체 할인 할증제도를 적용키로 했다.
보험상품체계도 <>개인승용차 종합보험(업무용 가정용으로 구분) <>업무용자
동차 종합보험(법인 단체 국가) <>영업용 자동차 종합보험(버스 택시 화물차
중기)등으로 개선하고 보험기간도 현행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하며 보험료분
납제도도 같이 시행키로 했다.
이밖에 책임임보험과 종합보험을 통합관리하고 교통사고예방대책위원회를만
들어 건전한 교통질서 확립운동을 펴기로 했다.
재무부는 중장기과제로 책임보험 보상한도를 사망과 후유장애는 현행 500만
원을 1,000만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