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를 이용, 직장인등을 대상으로 엄청난 고리의 돈놀이를 하는 신
종사채업자들에 대해 세무당국의 철퇴가 떨어지게 됐다.
17일 국세청에 따르면 최근들어 가공으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은뒤 은행
등 신용카드회사의 가맹점으로 지정받아 신용카드를 소지하고 있는 직장인등
에게 최고 연리 150%의 높은 금리로 자금을 빌려주는 신종 돈놀이가 유행함
에 따라 일선세무서를 동원, 일제조사에 나섰다.
이들 고리대금업자들은 스스로 개설한 이같은 위장 신용카드 가맹점외에도
유흥업소등 기존 가맹점과 결탁, 실제 팔지도 않은 물건을 판매한 것으로 조
작하는 수법등으로 사업자인 것처럼 속이고 실제로는 고리대금업을 하고있다
는 것이다.
국세청은 이미 서울시내에서만 이같은 악성사채업자 40여명의 명단을 확보
하고 이들의 돈놀이 밑천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들과 결
탁한 유흥업소등에 대해서도 신용카드 이용비율 조작에 의한 매출액의 부실
신고여부등을 집중적으로 조사중이다.
유흥업소들은 국세청이 이들 업소의 전체 거래금액중 신용카드에의한 거래
금액의 비율이 높은 업소들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면제등 우대조치를 취하고있
는 점을 악용, 실제 외형을 터무니없이 줄여 신고하고 이들 악성 사채업자들
이 받은 신용카드영수증을 자신들이 판 금액으로 위장, 신용카드 이용비율을
높이는 수법을 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이같은 악성 사채업자들 및 이들과 결탁한 유흥업소등을 철저히
추적조사, 이들의 수입금액 누락분과 출처가 불분명한 자금등에 대한 세금추
징조치는 물론 조세범처벌법등에 의한 형사고발조치도 병과하는등 강력한 규
제를 가할 방침이다.
지난3월말 현재 전국의 신용카드 소지자는 423만9,000명, 가맹점은 18만8
천업소에 이르고 있으며 작년 한햇동안 신용카드를 이용한 거래금액은 2조5
천684억원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