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는90년 후반까지 석유산업을 완전히 자율화하고 석유정제 신규
참여를 전면 자유화할 계획이다.
이동규 동력자원부 석유조정관은 17일 하오 잠실롯데월드에서 열린 대한석
유협회(회장 이승원) 주최 석유세미나에서 "개방화시대의 석유정책 방향"의
주제발표를 통해 "석유산업의 자율화 확대를 통해 경쟁가능성을 증대시켜 나
가는 것이 정부의 기본입장"이라고 밝히고 "오는 90년대후반까지 3단계에 걸
쳐 석유산업에 대한 직접규제를 시장 및 가격기능을 통한 자율조정체제로 전
환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이국장이 밝힌 석유산업자율화 추진일정에 따르면 우선 1단계로 오는
91년까지 국내유가구조의국제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유가구조를 개편, 원유가
환율연동제를 도입하고 석유유통구조도 개편하여 폴사인제도를 도입하며, 대
리점과 주유소 설립제한을 완화시켜 나갈 방침이다.
2단계로는 국내정유산업의 국제경쟁력확보를 위해 오는96년까지 국제 유가
연동제를 도입하는 한편 원유수입을 자유화하고 석유수출추천제를 폐지할 방
침이다.
또 정유사직영 신규판매업소 설치에 대한 규제(3.14조정명령)를 해제하고
주유소의 정유사직거래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 3단계로 오는90년대 후반까지 국내유가를 완전히 자유화하는 한편 석유
수입 추천제를 폐지하고 석유정제 신규참여를 자유화하며, 석유판매업도 자
유화할 계획이다.
동력자원부는 이같은 석유산업자율화 계획을 추진하기 위해 올해안에 공청
회를 열어 석유유통구조 개선방안, 석유수출입 허용범위, 정유산업 신규참입
허용시기, 석유제품 자율화 방안과 추진일정을 확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