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지정공장운영요령을 일부 개정, 항공기와 부분품 제조공장의
경우 지정 공장자격을 "상공부장관의 허가를 받은자"에서 "상공부장관에게
신고를 한 자"로 지정신청서류도 "상공부장관이 발행하는 허가증 사본"을
"상공부장관에게 신고를 필한 증면서류"로 변경키로 했다.
17일 관세청에 의하면 이같은 개정은 현행 항공공업진흥법이 곧 폐지되
고 오는 12월4일부터 항공우주산업발전촉진법이 시행됨에 따라 이에 맞춰
지정공장운영요령규정 가운데 항공기와 부분품 제조공장에 해당하는 사향
을 바꿔야 하기 때문이다.
현행 항공공업진흥법 제9조에는 항공기 또는 기기류의 생산사업은 상공부
장관의 허가사항이나 지난해말 제정되어 오는 12월4일부터 시행될 항공우주
산업개발촉진법 제4조에는 항공기.우주비행체/기기류 또는 소재류의 생산사
업은 상공부장관에 대한 신고사항으로 규정되어 있다.